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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거주자라면 외국인도 구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마련된 신규예금 구좌개설에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과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구좌개설시 현금카드도 만들어두면 편리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학교근처에서 은행구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점수가 많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 은행을 이용하면 1회당 ¥105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래은행의 현금인출기가 거리 곳곳에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평일 오후6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2시 이후, 일요일 종일은 1회 사용할 때마다 ¥105의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현금인출과 잔액조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공공요금의 지불도 은행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公共料金」이라는 표시가 있는 창구에 청구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은행구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를 이용하면 매번 납부하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구좌대체계약(口座振り替え契約)」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 전신송금 :
은행간에 텔렉스를 이용해 가장 빨리 처리해주는 송금방법. 한국으로의 송금은 신청한 당일이나 늦어도 2∼3일 후면 송금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비싸서 한국의 경우 1건당 ¥5,000이 필요합니다.

* 보통송금 :
은행이 문서로 송금수속을 하는 것으로, 한국으로는 보통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1건당 ¥3,000 정도.

* 송금수표 :
송금할 만큼의 금액을 수표로 은행에서 발행 받아 자기가 직접 우송하는 방법.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 받아야 합니다. 우송기간은 1∼2주정도 걸립니다. 수수료는 1건당 ¥3,00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