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직을 하는 경우는, 상항에 따라 수속절차가 다릅니다.
1) 재류자격 변경없이, 재류기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취로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재류자격 변경없이, 재류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재류기간 갱신과 함께, 전직한 회사의 증명서류와 전직한 전 회사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재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남아 있는 재류기간에 상관없이, 전직 전 회사의 증명서류와 전직 후 회사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의 변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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