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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비자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의 경영을 행할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또는, 사장, 이사, 감사역등의 임원이나 부장, 공장장, 지점장등의 직원등,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 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

"투자경영비자"는 크게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의 관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재류 자격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조건은 (1)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2)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3)출자자에 관한 조건, (4)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등 4가지 항목이 있다.


(1) 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회사의 규모는 일본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일본국적을 소유한 사람, 영주권자, 정주권자등)을 종업원으로서 2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정도의 규모로, 일본 돈으로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투자를 하는 정도의 규모이다.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이 2명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의 고용이 법인설립 당시에 불가피한 경우 매출, 실수익, 거래처등의 계속성,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종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다고 인정되어 별도의 직원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계획서 또는 결산서 등으로 사업의 적정성,안정성 및 계속성의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투자에는 주식으로서 투자하는 경우 외에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한 돈을 꾸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이는 것 전부를 포함하여도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임대료와 광열비와 같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500만엔에 포함이 안 된다.


(2) 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없지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입국관리소법에는 "무역"을 표준적인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역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서 제시한 것 뿐이다. 요식업, 무역업, 컨설팅업, IT관련, 애니메이션, 그 외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합법적 이라고 하여도 반사회적 내용(예를 들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나오는 것이 많다.


(3) 출자자에 관한 조건

출자자는 꼭 외국인(법인 포함)일 필요가 있다. 출자액은 전부 외국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의 의사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의 출자는 필요함으로, 외국인의 출자가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4) 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

설비에는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이나 컨설팅 업이라면 작은 사무실에 사무 설비(책상, 책장, PC, 전화, Fax등)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요식업에서는 음식점을 사용하는 권리가 전제가 되며, 영업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는 일(최소한 취득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을 것)은 필수 조건이 되겠다.

그 외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조건도 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취득하기까지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회사경영을 개시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수속이 필요하게 되어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면 좋은것이 아니고 비자의 취득 으로부터 회사설립 수속, 각종 인허가수속, 계약서류의 작성까지 일련의 행정수속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행정서사사무소에 의뢰했지만 불허가를 받은경우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자문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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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국관리국 {이미그래션}에서 제시하는 재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 에서는 의뢰인의 정보를 토대로 27종류의 일본의 재류비자중
가장 합리적인 재류자격을 제안해 드립니다.

취로가 인정되는 재류자격.
취로가 불가능한 재류자격.
신분관계의 발생으로 인한 활동범위의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및 취로의 가능 여부가 각각의 허가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재류자격 등등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