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류 자격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조건은 (1)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2)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3)출자자에 관한 조건, (4)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등 4가지 항목이 있다.
(1) 회사의 규모에 관한 조건
회사의 규모는 일본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일본국적을 소유한 사람, 영주권자, 정주권자등)을 종업원으로서
2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정도의 규모로, 일본 돈으로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투자를 하는 정도의 규모이다.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이 2명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의 고용이 법인설립 당시에 불가피한 경우 매출, 실수익, 거래처등의 계속성,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종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다고 인정되어 별도의 직원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계획서 또는 결산서 등으로 사업의 적정성,안정성 및 계속성의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투자에는 주식으로서 투자하는 경우 외에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한 돈을 꾸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이는 것 전부를 포함하여도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임대료와 광열비와 같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500만엔에 포함이 안 된다.
(2) 일본에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조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없지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입국관리소법에는
"무역"을 표준적인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역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서 제시한
것 뿐이다. 요식업, 무역업, 컨설팅업, IT관련, 애니메이션, 그 외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합법적 이라고 하여도 반사회적 내용(예를 들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나오는 것이
많다.
(3) 출자자에 관한 조건
출자자는 꼭 외국인(법인 포함)일 필요가 있다. 출자액은 전부 외국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의 의사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의 출자는 필요함으로, 외국인의 출자가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4) 회사의 설비에 관한 조건
설비에는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이나 컨설팅 업이라면 작은 사무실에 사무 설비(책상, 책장, PC, 전화, Fax등)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요식업에서는 음식점을 사용하는 권리가 전제가 되며, 영업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는 일(최소한 취득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을 것)은 필수 조건이 되겠다.
그 외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조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