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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지서가 왔을경우, 입국관리국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 신청의경우, 고객님께서 주의해야 하는것은
입관실무에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국관리법령의 정밀한 조사나 사실관계의 분석을 하지않고
답답한 마음에 단지 [불허가통지서]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더라도
일반적인 [경력의 신빙성부족] 이든가 [자격요건 부족] 등등의 5∼10분 정도
보수적인 상담으로 끝나는것이 보통 입니다.
최악의 경우 입국관리국 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을 접수받지 않을때도 있기에
재신청의 문이 닫아져 버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이유의 확인을 할때는 충분한 사전 준비후 한번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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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지서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사실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유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이 없고 적정한 기재가 없는 경우
담당관에 요청하여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통지서의 정정 등을 요구하는것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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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의 분석 포인트-
불허가 이유의 정확한 원인파악
입국관리법령의 정확한 이해
입국관리실무의 경험(운용의 이해)
가장 중요한것은 불허가 이유의 정확한 원인파악 입니다.
하지만 입관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경력의 신빙성부족],[자격요건 부족]등의
원론적인 설명뿐 좀처럼 구체적인 사안의 불허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관으로 부터 불허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관법령의 입관실무의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없으면 심사상의 판단미스나 잘못된 법해석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수도 지적할수도 없고, 단지 담당관 으로부터 의례적이고
기계적인 설명을 5~10분정도 듣는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보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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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상의 판단미스나 잘못된 법해석등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는등 재신청을 통해서 유리한 정보{입증 및 증빙자료}를 쌓아갑니다.
또한 어떠한 증거를 준비하면 되는지 입증방법에 대해 방침을 정합니다.
기존에 본인신청으로 불허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에게 상담하고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하여 재신청의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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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의 모든 준비가 면밀하게 완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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