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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
입증자료 |
외 교 |
외교문서, 그 외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신분 및 용무를 증명하는 문서 |
공 용 |
외교문서, 그 외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신분 및 용무를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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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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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상륙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재류자격의 취득허가의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또한 재류기간의 갱신허가의 경우, 근무처 또는 수용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것에
준함.)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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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용 기관과의 고용계약서의 사본
ㄴ, 수용 기관에서 발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수용 기관에서 발행한 체용통지서의 사본
ㄹ, ㄱ부터 ㄷ까지에 준하는 문서
(주) 그 외, 개별의 안건에 따라, 전기 이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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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 |
ㄱ, 재직증명서
ㄴ, 고용계약서의 사본
ㄷ, 사령(임명장)의 사본
ㄹ, ㄱ부터 ㄷ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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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부터 ㄷ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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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활동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 |
ㄱ,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할 경우,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구체적인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수용 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② 수용 기관에서 발행한 수용 승락서 사본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ㄴ,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구체적인 활동내용, 기간 및 행하고자
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전망액을 기재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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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활동상의 업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이력서
ㄴ,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예술상의 업적을 명확히 하는 것 |
① 관계단체에서 발행한 추천서
② 과거의 활동에 관련된 보도
③ 입상, 입선 등의 실적
④ 과거의 작품 등의 목록
⑤ ①부터 ②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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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활동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 |
ㄱ,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경우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재직 증명서
② 고용계약서의 사본
③ 사령(임명장)의 사본
④ ①에서 ③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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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작한 활동내용 및 기간을
설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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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수입 및 기간을
설명하는 문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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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다음의 문서로 파견기관으로부터의
파견기관,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파견장 등의 사본
(2) 파견기관 및 수용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외국 종교단체의 안내서등, 그
개요를 명확히 하는 것
ㄴ, 수용기관의 안내서 등, 그 개요를 명확히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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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지력을 증명하는
문서 |
파견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신청인의
종교가로서의 지위, 직력을 증명하는 것
단, 파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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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파견기관에서 발행한 파견의 계속을
증명하는 문서 |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파견장 등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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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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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ㄱ, 외국의 보도기관에 고용된 자는,
다음의 문서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내용, 파견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외국의 보도기관에서 발행한 파견장의
사본
②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③ 외국의 보도기관의 고용계약서
④ ①에서 ③까지에 준하는 문서 |
ㄴ, 프리랜서로서,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할 경우, 활동내용, 기간, 지위, 보수의
기재가 있는 등 보도기관과의 계약서 등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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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계속하여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계약의 지속을
증명하는 것 |
ㄱ, 외국의 보도기관에서 발행한 파견장의
사본
ㄴ, 외국의 보도기관의 계약서의 사본
ㄷ, 재직증명서
ㄹ, ㄱ에서 ㄷ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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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까지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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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무역 혹은 기타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
ㄱ,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사업 계획서
②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 (발행후 3개월이내의 것)
③ 직전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ㄴ, 직원수나 임금지불을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해당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의 총수를
정확히 하는 문서
② 상근직원이 2명인 경우, 해당 2명의 직원에 관련되는 다음의 문서 |
ㆍ고용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ㆍ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사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도 가능) |
③ 안내서
④ 고용보험료 납부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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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사업장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문서 |
안내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으로 사업장의 재용를 명확히 하는 것
※ 발간물 등으로 회사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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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관리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
ㄱ,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사업계획서
②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발행후 3개월이내의 것)
③ 직전의 손익계산서의 사본(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ㄴ, 직원수나 임금지불을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해당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의 총수를
정확히 하는 것
② 상근직원이 2명인 경우, 해당 2명의 직원에 관련되는 다음의 자료 |
ㆍ고용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님대장의 사본
ㆍ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사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도 가능) |
③ 안내서
④ 고용보험료 납부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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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사업장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문서 |
안내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으로 사업장의 재용를 명확히 하는 것
※ 발간물 등으로 회사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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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다음중 하나 혹은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계약서의 사본
② 파견장의 사본
③ 이동통지서의 사본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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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에서 개시 혹은 투자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관리에 종사, 또는 무역 그 외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관리에 종사하려는 경우 |
ㄱ,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사업계획서
②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발행후 3개월이내의 것)
③ 직전의 손익계산서의 사본 |
ㄴ, 직원수나 임금지불을 명확히 하는
문서 |
① 해당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의
총수를 명확히 하는 자료
② 상근직원이 2명인 경우, 해당 2명의 직원에 관련되는 다음의 자료 |
ㆍ고용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ㆍ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사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도 가능) |
③ 안내서
④ 고용보험료 납부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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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사업장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안내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으로 사업장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것
※ 발간물 등으로 회사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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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사업의 경영 혹은 관리에 관해 3년이상의 경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 |
① 재직하고 있던 기관 또는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내용과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것
② 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증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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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다음종 하나 혹은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계약서의 사본
② 파견장의 사본
③ 이동통지서의 사본
④ ①에서 ③애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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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
기간 갱신의 경우 |
(1) 투자 또는 경영 혹은 관리에 관한
사업의 손익계산서
(2) 직원수나 임금지불을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해당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의
총수를 명기화 하는 것
ㄴ, 상근직원수가 2명인 경우, 해당 2명의 직원에 관한 다음의 문서 |
① 고용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② 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사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도 가능) |
ㄷ, 안내서
ㄹ, 고용보험료 납부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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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ㄱ, 고용계약서의 사본
ㄴ, 재직증명서
ㄷ, ㄱ또는 ㄴ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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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문서중 연간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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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법률,
회계업무 항의 하단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면허증 또는 증명서등의 사본
(2)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ㄱ,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는, 계약서 등의 사본
ㄴ,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작성한 설명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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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 |
ㄱ,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① 재직증명서
② 고용계약서의 사본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ㄴ,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보수를 설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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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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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초빙 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안내서
ㄴ, 등기부 등본 |
※ 공적 의료기관 등으로 초빙 기관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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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의료의
항의 하단에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면허증의
사본
(3)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ㄱ, 초빙기관과의 계약서의 사본
ㄴ, 초빙기관이 발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초빙기관이 발행한 채용통지서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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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ㄱ, 재직증명서
ㄴ, 고용계약서의 사본
ㄷ, 사령(임명장)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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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중 연간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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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초빙 기관의 개요를 정확히 하는 것 |
ㄱ, 법인등기부 등본 (발행후 3개월
이내의 것)
ㄴ. 안내서
ㄷ. ㄱ또는 ㄴ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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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증명서 및 직력, 그 외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의 사본
ㄴ, 신청인의 이력서
ㄷ, 재직 증명서등으로 종사하려고 하는 연구에 종사하는 기간을 증명하는 것
(대학원에 있어 연구한 기간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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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ㄱ, 초빙기관의 계약서의 사본
ㄴ, 초빙기관이 발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초빙기관이 발행한 채용통지서의 사본
ㄹ, ㄱ에서 ㄴ에 준하는 문서 |
※ (1), (2)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있 는 법인 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혹은 독립 행정법인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연구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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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ㄱ, 재직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사령(임명장)의 사본
ㄹ, ㄱ내지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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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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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초빙 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법인등기부 등본
ㄴ, 안내서
※ 발간물등으로 초빙기관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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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학력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교육에 관한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
ㄱ,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의 사본
ㄴ, 교육 활동에 관한 면허의 사본
ㄷ, 교육 활동에 관한 면허를 가지는 취지의 증명서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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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신청인의 이력서
ㄴ, 외국어 이외의 과목을 교육 하려고 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소속하고 있거나 또는 소속해
있던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관련된 과목에 종사한 기간(5년 이상) 을 증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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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거 |
ㄱ, 초빙기관과의 계약서의 사본
ㄴ, 초빙기관이 방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초빙기관이 발행한 채용 통지서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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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ㄱ, 재직증명서
ㄴ, 고용계약서의 사본
ㄷ, 사령(임명장)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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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ㄴ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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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초빙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방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ㄴ, 직전의 손익 계산서의 사본(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의 사업 계획서)
ㄷ, 안내서
※ 발간물 등으로 초빙 기관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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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증명서, 활동에 관한 과목을
정공한 기간에 관한 증명서, 또는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의 사본
ㄴ, 신청인의 이력서
ㄷ, 다음 중의 어느 것 |
①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정공한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② 재직증명서등으로, 관련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10년 이상)을 증명하는 것(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있어서 해당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이 기재된 해당 학교로 부터의 증명서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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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ㄱ, 초빙기관과의 고용계약서의 사본
ㄴ, 초빙기관이 방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초빙기관이 발향한 채용통지서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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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ㄱ, 재직증명서
ㄴ, 고용계약서의 사본
ㄷ, 초빙기관이 발해안 채용통지서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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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서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에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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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초빙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ㄴ, 직정의 손익계산서의 사본(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의 사업 계획서)
ㄷ, 안내서
※ 발간물 등으로 초빙기관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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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증명서 또는 활동과 관련된
과목을 정공한 기간에 관한 증명서 및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ㄴ, 신청인의 이력서
ㄷ, 다음 중의 어느 것 |
①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정공한 대학등의 졸업증명서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
② 재직증명서등으로, 관련업무에 종사한 기간(10년 이상)을 증명하는 것(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있어서 해당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이
기재된 해당 학교로부터의 증명서를 포함함.)
③ 외국의 문하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하고 있던 기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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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ㄱ, 초빙기관과의 고용 계약서의 사본
ㄴ. 초빙기관이 발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초빙기관이 발행한 채용통지서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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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ㄱ, 재직증명서
ㄴ, 고용계약서의 사본
ㄷ, 사령(임명장)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것 |
|
(2) 다음의 문서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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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격
결정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외국의 사업장과 일본의 사업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
ㄱ, 사업의 개시 신고등
ㄴ, 안내서
ㄷ, ㄱ또는 ㄴ에 준하는 문서
※ 발간물등으로 사업장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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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사업장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발행 후3개월
이내의 것)
ㄴ, 직전의 손익계산서의 사본(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향후1년간의 사업 계획서)
ㄷ, 안내서
※ 발간물등으로 사업장의 개요가 명화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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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사업장에 있어서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외국의 사무소로부터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전근 전 1년동안에 종사한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증명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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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사업장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ㄴ, 직전의 손익계산서의 사본(신규사업의 경우에는,향후 1년간의 사업 계획서)
ㄷ, 안내서
※ 발간물등으로 사업장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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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ㄱ, 전근 명령서의 사본
ㄴ, 수용 기관이 발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ㄱ또는 ㄴ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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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졸업증명서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의 사본
ㄴ, 신청인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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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중명하는 문서 |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기재한
재직증명서등으로, 신청인이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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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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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연근, 연예, 연주, 스포츠등의
흥행과 관계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ㄱ, 경력서 및 활동과 관계되는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공적 기관이 발행한 문서
직력등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및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그 사본
ㄴ, 초빙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② 직전의 총익계산서의 사본
③ 종업원 명부 |
ㄷ, 흥행을 실시하는 시설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것 |
① 영업 허가서의 사본
② 시설의 도면
③ 시설의 사진
④ 종업원 리스트
⑤ 등기부 등본
⑥ 손익계산서
⑦ 확정신고서의 부분의 사본 |
※ ⑤에 대해서는 제출 후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재출할 필요 없습니다. 또
⑥ 및⑦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이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전 일년 이내에 해당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ㄹ, 초빙기관이 해당 공업을 하청받고
있을 때는 청부계약서의 사본
ㅁ, 다음 중 하나 혹은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고용계약서의 사본
② 출연 승낙서의 사본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ㅂ, 그 외 참고가 되는 것 |
① 공연 일정표
② 공연 내용을 알리는 광고ㆍ광고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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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행의 형태 이외의 형태로 행해지는
예능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 |
ㄱ, 예능활동상의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소속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레코드, 자켓, 포스터, 잡지, 신문의 스크랩
등으로, 예능활동상의 실적을 증명하는 것
ㄴ,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고용계약서의 사본
② 청부계약서의 사본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ㄷ,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① 등기부등본
② 손익계산서
③ 안내서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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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증명하는 것 |
ㄱ, 재직증명서
ㄴ, 고용계약서의 사본
ㄷ, ㄱ또는 ㄴ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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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빙기관이 흥행을 하청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부계약서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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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중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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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참고가 되는 자료로서 전회의
신청시 출연처 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 후의 출연처
시설에 대한 개요를 명화히 하는 것 |
[포인트]
제출 서류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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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연예인과 초빙기관과의 사이의
계약서 |
외국인 연예인과 초빙기관과의 사이에 직접
문서에 의해 주고 받는 것으로,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ㄱ, 흥행의 형태
ㄴ, 출연처 시설의 명칭 및 공연활동을 실시하는 기간
ㄷ, 보수 및 제수당(현물시금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
ㄹ, 식비, 숙박비등의 지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 내용 및 금액
ㅁ, 자격외활동의 금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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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빙기관과 출연처 시설과의 사이의
계약서 |
초빙기관과 출연처 시설과의 사이에 직접
문서에 의해 주고 받는 것으로,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ㄱ, 흥행의 형태
ㄴ, 출연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이름 및 공연 일정
ㄷ, 초빙기관의 종사원에 의한 외국인 연예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변에 관한 사항
ㅁ, 출연처 시설에 있어서의 자격외 활동의 금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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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연처 시설에 관한 문서 |
외국인 연예인이 출연을 예정하는 시설의
모두에 임해서 다음에 올리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풍영법 제2조의 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 있어서는, 오로지 손님의 접대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명부는 필요하지 않다.
ㄱ, 배치 약도 객석수 및 무대
및 대기실의 위치 및 면적이 명시되고 있는 것
ㄴ, 시설내의 사진 객석, 무대
및 대기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ㄷ, 오로지 손님의 눈이 올때 신는 신발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명부 및 종업원의 이름(점포
내에서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칭을 병기.), 성별, 생년월인, 주소, 전화번호 및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 명기되어 있는 것, 외국인의 경우는, 이것에 국적, 재류 자격, 재류 기한 및
외국인등록증명서 번호가 명기되어
있는 것
ㄹ, 외국인 연예인의 출연 상황 일람표 그
시설에 출연중에 실종등에 의해 초빙 기관의 관리하에 없게 되어, 아직도 출국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 연예인의 이름, 재류 기간의 만료하는
날 및 해당 외국인 연예인을 초빙 한 초빙
기관의 명칭을 아울러 기재하는 것, ㄷ및
ㄹ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재류 기간 갱신 신청을 실시할 때 마다 제출
할 필요가 있다.
ㅁ, 풍속 영업 허가를 받고 있는 출연처 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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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연 내용에 관한 문서 |
외국인 연예인이 개개의 출연처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흥행 활동에 관해서, 다음에 올리는 문서의 연젠가 또는 그 사본(ㄷ에 대해서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ㄱ, 손님에게 배포 또는 판매되는 공연 프로그램
ㄴ, 공연의 실시를 전하는 광고, 광고지등 공연의
실시를 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으기 위해, 권유의 의도를 가지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 또는 광고지등을
배포하는 경우
ㄷ,공연의 내용을 손님에게 주지하는 간판 게시등 공연의
내용을 손님에게 주지하기 위해 출연처 시설의 입구, 출연처 시설내부등에 게시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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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초빙기관의 개요(사업 내용을 포함)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ㄴ, 직전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 계획서)
ㄷ, 안내서
ㄹ, 외국인 사원 리스트(국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을 명기한것)
※ 발간물등으로 초빙기관의 개요가 명확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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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서 및 활동과 관련된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공적기관이 발행한 문서 |
ㄱ, 신청인의 이력서
ㄴ,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서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
ㄷ,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재직증명서로, 관련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것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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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것 |
ㄱ, 초빙기관과의 고용계약서의 사본
ㄴ, 초빙기관이 발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ㄷ, 초빙기관이 발행한 채용통지서의 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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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및 지위를 증명하는 것 |
ㄱ, 재직증명서
ㄴ, 고용계약서
ㄷ, ㄱ또는 ㄴ에 중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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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ㄱ,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ㄴ, 원천진수표
ㄷ,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ㄹ, ㄱ에서 ㄷ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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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을 실시하거나
일본 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
고 하는 경우 |
ㄱ, 활동의 내용 및 기간, 해당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기간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신청인 또는 수용기관이 작성한 활동
내용 및 그 기관을 명확히 하는 문서
② 신청인이 해당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기관의 안내서 등으로 그 개요를 명확히 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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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다음의 문서로 학력, 직력 및 활동과
관계되는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
①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의 사본
② 신청인의 이력서
③ 재직증명서
④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학술상 또는 업적을 명확히 하는 것 |
ㆍ관계 단체로부터의 추천장
ㆍ과거의 활동에 관한 보도
ㆍ입상, 입선등의 실적
ㆍ과거의 논문, 작품등의 목록
ㆍ위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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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재류중 모든 경비의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①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는,
다음 중의 몇개의 자료 |
ㆍ급부금액 및 급부기관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ㆍ신청인 명의의 은행등에 있어서의 예금잔고증명서
ㆍ위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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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 하는 경우는, 경비 지변자와 관계되는 다음중의 어느
것으로,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총소득이
기재된 것)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사본
ㆍ위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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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를 습득하려고 하는 경우 |
(1)에 올리는 것 이외에, 해당 전문가의
경력 및 실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
ㄱ, (1)에서 언급하는 것
ㄴ, 해당 전문가의 경력서
ㄷ,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해당 전문가의 업적을 명확히 하는 것 |
① 면허 등의 사본
② 논문, 작품집 등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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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활동의 내용 및 기간, 해당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신청인 혹은 수용기관,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가 작성한 활동의 내용, 기간을 명확히 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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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중의 모든 경비를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시청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자료 |
①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② 신청인 명의의 은행 등에 있어서의 예금잔고증명서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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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 지변자와 관계되는 다음의 것으로,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 |
①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총소득이
기재된 것)
② 원천징수표
③ 확정신고서 부본의 복사본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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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일본으로부터 출국하기 위한 항공기
등의 티켓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 |
(2) 일본 이외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해당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
(3) 재류중의 모두의 경비의 지변능력을
정확히 하는 자료 |
ㄱ,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중 어느것 |
① 신청인 명의의 은행 등에 있어서의
예금잔고 증명서
② 일본에 있어서 지변 가능한 자산을 자기는 것를 증명하는 문서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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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인의
경비를 기변하는 경우, 경비 부담자와 관계되는 다음 중의 것으로,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 |
①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② 원천징수표
③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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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 다음과 같으나, 재적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학생등에 대해서는 그 외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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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의 입학허가서의
사본 |
ㄱ, 입학하려고 하는 학부, 학과,
과정등이 기재된 입학허가서의 사본
ㄴ, 연구생의 경우는, 위의 ㄱ이외에, 연구내용(오직 청강에 의한 연구생은 청강과목 및 시간수)을,
청강생의 경우는, 청강과목 및 시간수를
기재한뒤 이수신청서 등의 문서로, 대학의 학부등의
기관이 발행한 것(교원 개인의 명의로 병행된 것을 제외함.)
ㄷ,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오직 일본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는, 위의 ㄱ에 더하여,
다음의 a ~ c중의 몇 개의 종류가 필요 합니다. |
(a) 일본어 교육기관 등을 정하는 고시(1990년5월30일
법무성 고시 제145호)에 게재된 일본어
교육기관이 일본어의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출석-성적 증명서
(b) 일본어 능력 검정시험 1급 또는 2급의 합격증 사본
(c) 학교 교욱법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제외)에 1년이상 교육을 받은 것을 명확히
하는 문서(재적관리의 적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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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중의 모든 경비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 이국인 이외의 사람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및 그 사람이 지변하기에 이른 경위를 명확히
하는 문서(재적관리의 적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필요) |
ㄱ, 신청인이 학비~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
① 장학금의 지급증명서
② 본인 명의의 은행 등에 있어서의 예금잔고증명서(예금잔고 증명서의 경우,과세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등 본인의 자산 형성 과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③송금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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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자가 학비~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
① 경비 지변자 작성의 경비 지변서
② 경비 지변자와 관계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신청인의 학비~생활비를 지변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
ㆍ경비 지변자에 관한 과세증명서(총소득이
기재된 것)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ㆍ경비 지변자에 관한 예금잔고 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는, 과세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등 경비 지변자의 자산 형성 과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
③ 본인과 경비 지변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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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겨우 |
(1)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재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대학의
다른 과 및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의 경우는 출석, 성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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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생의 경우는, 위의 것(1)에
가세하고, 연구 내용(오로지 청강에 의한 연구생은 청강 과목 및
시간 수)을 청강생의 경우는 청강 과목 및 시간수를 기재한 리습계카피등의 문서로, 대학의
학부 등의 기관이 발행한 것(교원
개인의 명의로 발행된 것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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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류중의 모든 경비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 외국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문서
(재적관리의 적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필요) |
ㄱ, 신청인 이외의 사림이 학비~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
① 장학금의 지급증명서
② 본인 명의의 은행등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의 사본
③ 송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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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학비~생활비를
지변한는 경우 |
① 경비 지변자 작성의 경비지변서
② 경비 지변자와 관계되는 다음의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신청인의 학비를 지변하는 것을
증명 하는 것 |
ㆍ경비 지변자의 과세증명서(총소득이 기재된
것)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ㆍ경비 지변자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는, 과세증명서 또는 제직 증명서등
경비 지변자의 자산 형성 과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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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으나, 재적 관리가 적절하니 않은 기관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외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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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의 입학허가서의
사본 등 |
ㄱ, 입학하려고 하는 학과, 과정등이
기재된 입학허가서의 사본
ㄴ,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혹은 일반과정 또는 각종 학교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오직 일본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상기의 ㄱ에 더하여, 다음의 a~c 중의 몇 개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
a. 일본어 교육관등을 정하는고시(1990년
5월 30일 법무성 고시 제145호)에 게재된 일본어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출석-성적증명서
b. 일본어 능력 검정시험 1급 또는 2급의 합격증명서 사본
c. 학교 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제외)에 1년이상 교육을 받은 것을 명확히
하는 문서 |
ㄷ,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상기의 ㄱ에 더하여 다음의 a.b중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a.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일본어
교육 또는 일본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b. 국가 혹은 지방공동 단체의 기관, 독립 행정법인, 학교법인 또는 공익 법인의 학생교환
계획, 그 외 이것에 준하는
국제교류 계획에 근거하여 수용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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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증명서 및 경력을 명확히
하는 문서 |
ㄱ, 최종 학력에 해당되는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의 사본
ㄴ, 신청인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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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류중의 모든 경비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 외국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에
는 그 사람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및 그 사람이 지변하게된 경위를 명확히 하는 문서
(재적관리가 적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필요) |
ㄱ, 신청인이 학비ㆍ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
① 장학금의 지급증명서
② 본인 명의의 은행 등의 예금잔고증명서(예금잔고등명서는, 과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본인의 자산 형성 과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③ 송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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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자가 학비ㆍ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
① 경비 지변자 작성의 경비지변서
② 경비 지변자에 관한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신청인의 학비ㆍ생활비를 지변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
ㆍ경비 지변자의 과세증명서(총소득이 기재된
것)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사본
ㆍ경비 지변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는, 과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경비 지변자의 자산 형성 관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
③ 본인과 경비 지변자의 자산형성 과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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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겨우 |
(1)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재학증명서 및 출석상황을 기재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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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중의 모든 경비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 외국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에
는, 그 사람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및 그 사람이 지변하게된 경위를 명확히 하는 문서
(재적관리가 적절한 교욱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필요) |
ㄱ, 신청인이 학비ㆍ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
① 장학금의 지급증명서
② 본인 명의의 은행 등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의 사본
③ 송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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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학비ㆍ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
① 경비 지변자 작성의 경비지변서
② 경비 지변자와 관련된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신청인의 학비를 지변하는 것을
증명 하는 것 |
ㆍ 경비 지변자의 과세증명서(총소득이
기재된 것)
ㆍ 원천징수표
ㆍ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ㆍ 경비 지변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는, 과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경비 지변자의 자산 형성 관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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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자격
결정의 경우 |
(1) 연수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자료 |
① 연수의 내용, 필요성, 실시 장소,
기간 및 대우를 명확히 하는 연수계획서
② 초빙 이유서
③ 연수실시 예정표
④ 연수생 처우 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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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국후 일본에서 대해 습득한
기슬, 기능 및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다음 중의 문서로, 귀국후 일본에서 대해 습득한 기술, 기능 및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재한 것 |
ㄱ, 파견기관이 작성한, 현재 본인의
지위ㆍ직종에 관한 기재가 있는 연수생 파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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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
신청인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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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를 지도하는 자의 해당 연수와
관한 직력을 증명하는 문서 |
연수를 지도하는 자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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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견기관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안내서
ㄴ, 등기부 등본(신청전 5년 이내에 그 수용 기관에 관한 신청에 있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ㄷ, 실무 연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ㄱ및 ㄴ에 더하여 함께 다음 중의 몇몇의 문서 |
① 파견기관이 수용기관의 합작기업 또는
현지 법인인 경우는, 합작기업 또는 현지 법인의 설립에
관한 공적기관의 승인서의 사본이나 출자율 및 출자액이 면기된 재무대신앞의 대외직접투자와
관계되는 외화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그 수용기관과 관계되기 이전의 신청에 대해
해당 사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② 파견기관과 수용기관과의 관계가 거래인 경우는, 신용장 및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을 포함
함.) 의 사본(신청 전 5년 이내에
그 수용 기관에 관한 신청에 있어서 해당 사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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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기관의 개요 및 직원수를
명확히 하는 자료 |
ㄱ, 수용기관의 상업ㆍ법인등기부 등본(신청전
5년 이내에 해당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ㄴ, 수용기관 개요서(신청전 1년 이내에 해당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불필요합니다.)
ㄷ, 안내서
ㄹ, 연수생의 극적,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연수생 명부
※ 그 밖에 수용하고 있는 연수생 또는 기능 실습생이 쓴 경우는, 그 명부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연수에 따라서는,
그 연수에 대해 국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자금, 그 외의 원조 및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연수생에 대해 국정 또는 주소를 가지는 나라 혹은 지방공공
단체의 기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관의
추천장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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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연수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연수내용, 장소, 기간, 진척상황 및 대우를 증명하는 문서 |
ㄱ, 향우 실시하려고 하는 연수와 관계되는
연수계획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청 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연수실시 예정표 및 연수생 처우 개요서에서 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ㄴ, 연수 일지의 복사 등 이미 실시한 연수 내용이 표시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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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연수생 명부 |
신청인과 동시에 받아 들여진 연수생 전원의
국적,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해 주세요.
※ 그 밖에 수용하고 있는 연수생 또는 기능 실습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별도로 작성
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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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부양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 |
ㄱ, 호적 등본
ㄴ, 혼인신고 증명서
ㄷ, 혼인 신고서
ㄹ, 출생 증명서
ㅁ, ㄱ에서 ㄹ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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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자의 외국인 등록증명서(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도 가능)또는 여권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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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
ㄱ, 부양자가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 |
① 다음 중 부양가의 직업을 기재한 것 |
ㆍ재직 증명서
ㆍ영업 허가서의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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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중 부양자의 연간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ㆍ위에 중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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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부양자가 위의 ㄱ이외의 활동을
행하고 이있는 경우, 다음 중 신청인의 생활비용을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②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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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부양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ㄱ, 호적등본
ㄴ, 혼인신고 증명서
ㄷ, 혼인 증명서
ㄹ, 출생 증명서
ㅁ, ㄱ에서 ㄹ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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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자의 외국인등록증명서(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도 가능)또는 여권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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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
ㄱ, 부양자가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 |
① 다음 중 부양자의 직업을 기재한
것 |
ㆍ재직 증명서
ㆍ영업 허가서의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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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중 부양자의 연간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것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총소득이
기재된 것.)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ㆍ외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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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부양자가 전기 ㄱ이외의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 다음 증 신청인의 생활비용을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서
②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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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려는 경우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의 기재가 있는 것
① 고용계약서의 사본
② 전근명령서의 사본
③ 수용기관이 발행한 사령(임명장)의 사본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신청인의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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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의 경우 |
ㄱ, 재류중의 활동을 분명히 하는 문서
신청인이 작성한 재류중의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
ㄴ, 재류중의 모든 경비를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는,
다음 중의 문서로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신청인 영의의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본에서 지불가능한 자산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
② 전기에 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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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지변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② 원천징수표
③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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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연수의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또는 재류중의 모든 경비를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 하는 경우, 다음 중의 문서로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신청인 명의의 은행 예금잔고증명서로
일본에서 지불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② 전기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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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② 원천징수표
③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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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행이
선량함을 증명하는 자료 |
ㄱ, 소득세, 고정 자산세, 주민세,
사업세 등 과거 3년간의 공과의 이행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
ㄴ, 일본 또는 지역사외에 공헌한 일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표창장, 감사장, 훈장수여서,
추천장 등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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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자료
또는, 신청인이 부양를 받고 있어, 독립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
지 않는 자일 때는, 해당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에 관한 자료 |
ㄱ, 자산(부동산, 예금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
ㄴ, 과거 3년간의 소득세(총소득이 기재된 것)및 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
ㄷ, 주된 생계가 법령상의 허ㆍ인가를 필요로 하는 영업 등에 따른 자의 경우, 해당 허ㆍ인가
증명서의 사본
ㄹ,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과거 3년간의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등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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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진단서 |
※공중위생상 유해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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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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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
(1)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이유로 영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류자격의 취득에 의한 영주허가 신청의 경우는, 재류자격의
취득을 필요로하는 사정에
따라, 다음의 몇 개의 종류 |
ㄱ,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
ㄴ,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
ㄷ, 그 외 재류 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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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관한 진술서(일본어에 의함) |
(주) 인본인, 영주자 또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반한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특별영주자
(이하「특별영주자」라고 함.)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는 1과 2의 자료, 또, 난민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의경우는 2의 자료는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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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
ㄱ, 해당 일본인과의 혼인을 증명하는
문서 호적등본 (호적등본에
혼인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혼인신고 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ㄴ, 해당 일본인의 주민표의 사본
ㄷ, 해당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
① 재직증명서등 직업을 증명하는 것
② 다음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것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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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자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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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자녀의
경우 |
ㄱ, 해당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해당
외국인의 출생증명서, 그 외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① 해당 일본인의 호적등본
② 해당 외국인의 출생증명서
③ 그 외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부모의
혼인에 관한 증명서, 인지(認知)에 관한 증명서, 양자입양에 관한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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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해당 일본인이나 부(父) 또는 모(母)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
①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하는 것
② 다음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것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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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일본에 거주하는 해당 일본인 또는
그 외 일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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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표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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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외국인, 그 배우자나 부(父)
또는 모(母)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
ㄱ,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하는
것
ㄴ, 다음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것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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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원보증서 |
ㄱ,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해당 일본인의 신원보증서
ㄴ,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해당 일본인 또는 그 밖의
일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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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
ㄱ, 해당 영주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① 해당 영주자의 호적등본
② 혼인신고 증명서
③ 혼인증명서 등 혼인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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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해당 영주자의 외국인등록 증명서(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도
가능), 또는 여권의 사본
ㄷ, 해당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업 또는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
①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② 다음 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문서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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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일본에 저주하는 해당 영주자의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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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자의 자녀인 경우 |
ㄱ, 출생증명서, 그 외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 |
① 출생증명서
② 호적등본
③ 그 밖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 부모의
혼인에 관한 증명서, 인지(認知)에 관한 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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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해당 영주자의 외국인등록증면서(등록원표기재서항증명서도
가능) 또는 여원의 사본
ㄷ, 해당 외국인 또는 부(父)또는 모(母)의 직업 및 수입 등에 관한 증명서 |
①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하는 것
② 다음 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것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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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일본에 거주하는 해당 영주자 또는
그 외 일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인의 신원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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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주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ㄱ, 호적등본
ㄴ, 건강보험증 등 신청인에 관해 혼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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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영주자의 외국인등록증(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도
가능)또는 여권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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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외국인, 그의 배우자 또는
부(父)또는 모(母)의 직업 및 수입 등에 관한 증명서 |
ㄱ,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등명하는
문서
ㄴ, 다음 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문서 |
ㆍ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ㆍ원천징수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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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보증서 |
ㄱ,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해당 영주자의 신원보증서
ㄴ, 영주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해당 영주자 또는 그 외 일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 인의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이
부(父)또는 모(母)가 아닌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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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
결정의 경우 |
(1) 호적등본,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그 외의 해당 외국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해당 외국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
ㄱ,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부모 또는 조부모)
ㄴ, 혼인증명서(부모 또는 조부모)
ㄷ, 출생증명서(부모 또는 조부모)
ㄹ, 사망증명서(부모 또는 조부모)
요청인이 일본인일 경우 주민표의 사본, 요청인이 외국인일 경우는 외국인등록증(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도 가능) 또는 여권의 사본
※ 상기 이외에, 부모의 혼인에 관한 증명서, 조부모의 혼인에 관한 증명서, 부모의 출생에
관한 증명서, 조부모의 출생에 관한
증명서, 인지(認知)에 관한 증명서, 양자 입양에 관한 증명서,
공증서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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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중의 모든 경비를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 외국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 |
ㄱ,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신청인이 경비를 지변할
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신청인 명의의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등 일본에서 지불가능한 자산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
② 고용예정서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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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인의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시청인의 경비를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
①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② 원천징수표
③ 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④ ①에서 ③에 준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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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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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에
친지를 부양하는 외국인 부모로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
(1) 일본인 친자를 부양하는 외국인
부모로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
ㄱ, 호적등본
ㄴ, 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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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권을 행하는 자인 것을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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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인 친자의 양육상황에 관한
문서 |
ㄱ, 통원(通園)증명서
ㄴ, 통학증명서
ㄷ, 그 외 양육상황에 관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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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
ㄱ, 재직증명서 등 직업에관한 증명서
ㄴ, 원천징수표, 급여명세서 등 수입에 관한 증명서
ㄷ, 고용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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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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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류기간
갱신의 경우 |
(1) 호적등본,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그 외 외국인의 신분관계를 증면하는 문서
(이미, 인본인계로서의 신분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
ㄱ, 호적등본
ㄴ, 혼인증명서
ㄷ, 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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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
ㄱ, 신청인의 수입이 있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
② 다음 중 연간의 수입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문서 |
ㆍ부양자의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증명서
ㆍ원천신고서
ㆍ확정신고서 부분의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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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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