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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쇄는 등기상 일본에서의 지점폐쇄 등기와 모든 대표자퇴임 등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하지 않는 한 일본지점의 등기부는 폐쇄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등기가 있으면 일본에서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지점은 폐쇄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퇴임 등기만을 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퇴임을 등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하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점의 채권자가 지점폐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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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에서의 영업 거점을 지점에서 자회사(일본법인)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점폐쇄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점을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직접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지점폐쇄 수속과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수속을 동시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점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자회사(일본법인)의 자산으로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한 경우,
지점의 폐쇄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서공술서에 지점폐쇄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지점폐쇄일이 등기부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점의 폐쇄와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단,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와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이 다르면
대표자의 주소의 관할법무국에 대해 영업소이전 등기와 같은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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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일본법인)를 해산·청산할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자회사(일본법인)의 청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일본법인)의 순자산액이 -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자주적인 청산 수속을 밟을 수 없고, 재판소의 주도하에 특별한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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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업조합을 해산·청산할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일본법인의 해산·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청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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