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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와 재류 특별허가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진출두 안내 전문
 
 
재류특별허가의 허락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상황, 소행, 내외의 제반 정세,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 또한 일본에서 불법체재자에 주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행하기로 되어있는 바, 그 경우에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적극요소에 대해서는, 입관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주, 참조)게재된 사유 이외에 다음와 같다.
특히 고려할 적극 요소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의 자녀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일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친자식(적출자 또는 부친이 인지한 비적출자)을 부양하는 경우이면서,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될 것

가. 해당 친자식이, 미성년이면서 미혼일 것
나.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식의 친권을 실제로 가질 것
다.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식을 실제로 일본에서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감독,보호 및 양육하고 있을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퇴거강제를 면하기위해 혼인을 가장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면서,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될 것

가. 부부로서 상당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상호 협력하여 부조하고 있을 것
나. 부부 간에 자녀가 있는 등, 혼인이 안정적이면서 성숙해 있을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기관(모국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제외함.)에 재학하며, 상당기간 일본에 사는 친자식과 동거하고 해당 친자식을 감호 및 양육하고 있을 것
해당 외국인이, 난병 등으로 일본에서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것, 또는 이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 친족을 간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일 것
 
그 밖의 적극요소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재자임을 신고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출두했다는 것
해당 외국인이, 별표 제2와 같은 재류자격(주,참조)으로 재류한 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이면서, 이전 항목 1의 “ 가 “ 및 “ 나” 에 해당될 것
해당 외국인이, 별표 제2와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한 친자식(적출자 또는 부친에서 인지를 받은 비적출자)을 부양한 경우이면서, 이전 항목 1의 “ 가” 내지 “ 다” 항목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것
해당 외국인이, 별표 제2와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한 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미혼의 친자식일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고, 일본에 대한 정착성이 인정될 것
그 밖에 인도적 배려를 필요로 할 것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소극요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특히 고려할 소극 요소
중대범죄 등으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예>
▪ 흉악・중대범죄로 실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 위법약물 및 권총 등, 이른바 사회악물품의 밀수입・매매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출입국관리행정의 근관에 관한 위반 또는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을 했었다는 것

<예>
▪ 불법취로 조장죄. 집단밀항과 관련한 죄, 여권 등의 부정 수교부 등의 죄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 불법・위장 체재의 조장과 관련한 죄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 자기 스스로 매춘을 행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매춘을 행하게 하는 행위 등, 일본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행위를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
▪ 인신거래 등,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 밖의 소극요소
선박으로 밀항, 혹은 위조여권 등, 또는 재류자격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입국했다는 것
과거에 퇴거강제수속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 밖의 형벌 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행불량이 인정되는 것
그 밖에 재류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

<예>
▪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다는 것
 
 
재류특별허가의 허락여부 판단은, 상기의 적극요소 및 소극요소로 내 건 각 사항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해야 할 정도를 감안한 후, 적극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소극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을 명백히 상회할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의 방향에서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적극요소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서 재류특별허가의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도 아니며, 또 역으로 소극요소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재류특별허가가 일제 검토되지 않다는 것도 아니하다.

주된 예는 다음과 같다.
“재류특별허가 방향” 에서 검토되는 예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이고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하고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기 스스로 퇴거강제사유에 해당됨을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고, 또한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생하고 10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는 소학교, 중학교에 재학한 친자식을 동거하여 감호 및 양육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불법잔류임을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고, 또한 해당 외국인 부모자식이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퇴거방향” 에서 검토되는 예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여 정착성은 인정되나 불법취로 조장죄, 집단밀항과 관계된 죄, 여권 등의 부정수교부 등의 죄 등으로 처해지는 등, 출입국관리 행정의 근관에 관한 위반 또는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을 했다는 것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과 혼인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매춘을 행하게 하는 등, 일본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
 
 
법무대신의 재결의 특례
제50조 법무대신은, 전 조항 제3항의 재결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음을 인정한 경우라도, 해당 용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될 때는, 그 자의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영주허가를 받았을 때.
과거에 일본국민으로써 일본에 본적을 가졌을 때.
인신거래 등으로 인해 타인의 지배 하에 놓여있으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때.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할 때.
 
 
재류자격
일본에서 갖는 신분 또는 지위
영주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 (메이지29년/1896년법률제89호)제 8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혹은 특별영주자(이하 “ 영주자 등” 으로 총칭한다.)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 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자
정주자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 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