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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특별허가의 허락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상황, 소행, 내외의 제반 정세,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 또한 일본에서 불법체재자에 주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행하기로 되어있는 바, 그 경우에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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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요소에 대해서는, 입관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주, 참조)게재된 사유 이외에 다음와 같다. |
특히 고려할 적극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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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인의 자녀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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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친자식(적출자 또는 부친이 인지한 비적출자)을 부양하는 경우이면서,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될 것
가. 해당 친자식이, 미성년이면서 미혼일 것
나.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식의 친권을 실제로 가질 것
다. 해당 외국인이, 해당 친자식을 실제로 일본에서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감독,보호 및 양육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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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퇴거강제를 면하기위해 혼인을 가장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면서,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될 것
가. 부부로서 상당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상호 협력하여 부조하고 있을 것
나. 부부 간에 자녀가 있는 등, 혼인이 안정적이면서 성숙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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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기관(모국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제외함.)에 재학하며, 상당기간 일본에 사는 친자식과 동거하고 해당 친자식을 감호 및 양육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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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난병 등으로 일본에서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것, 또는 이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 친족을 간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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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적극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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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불법체재자임을 신고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출두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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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별표 제2와 같은 재류자격(주,참조)으로 재류한 자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경우이면서, 이전 항목 1의 “ 가 “ 및 “ 나” 에
해당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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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별표 제2와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한 친자식(적출자 또는
부친에서 인지를 받은 비적출자)을 부양한 경우이면서, 이전 항목 1의
“ 가” 내지 “ 다” 항목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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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별표 제2와 같은 재류자격으로 재류한 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미혼의 친자식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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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고, 일본에 대한 정착성이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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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인도적 배려를 필요로 할 것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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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요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
특히 고려할 소극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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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등으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예>
▪ 흉악・중대범죄로 실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 위법약물 및 권총 등, 이른바 사회악물품의 밀수입・매매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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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행정의 근관에 관한 위반 또는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을 했었다는 것
<예>
▪ 불법취로 조장죄. 집단밀항과 관련한 죄, 여권 등의 부정 수교부 등의 죄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 불법・위장 체재의 조장과 관련한 죄로 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는
것
▪ 자기 스스로 매춘을 행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매춘을 행하게 하는
행위 등, 일본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행위를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
▪ 인신거래 등,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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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극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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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 밀항, 혹은 위조여권 등, 또는 재류자격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입국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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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퇴거강제수속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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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형벌 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행불량이 인정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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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재류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
<예>
▪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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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특별허가의 허락여부 판단은, 상기의 적극요소 및 소극요소로 내 건
각 사항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해야 할 정도를 감안한 후,
적극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소극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을 명백히 상회할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의 방향에서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적극요소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서 재류특별허가의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도 아니며, 또 역으로 소극요소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재류특별허가가 일제 검토되지 않다는 것도 아니하다.
주된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류특별허가 방향” 에서 검토되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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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이고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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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혼인하고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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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기 스스로 퇴거강제사유에 해당됨을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고, 또한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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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생하고 10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는 소학교, 중학교에 재학한 친자식을 동거하여 감호 및 양육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불법잔류임을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고, 또한
해당 외국인 부모자식이 다른 법령위반이 없다는 등 재류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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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방향” 에서 검토되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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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여 정착성은 인정되나 불법취로 조장죄, 집단밀항과 관계된 죄, 여권 등의 부정수교부 등의
죄 등으로 처해지는 등, 출입국관리 행정의 근관에 관한 위반 또는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을 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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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일본인과 혼인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매춘을 행하게 하는 등, 일본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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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신의 재결의 특례 |
제50조 |
법무대신은, 전 조항 제3항의 재결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음을 인정한 경우라도, 해당 용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될 때는, 그 자의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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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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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본국민으로써 일본에 본적을 가졌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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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거래 등으로 인해 타인의 지배 하에 놓여있으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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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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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
일본에서 갖는 신분 또는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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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 |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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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배우자 등 |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 (메이지29년/1896년법률제89호)제
8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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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혹은 특별영주자(이하
“ 영주자 등” 으로 총칭한다.)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
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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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
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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