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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및 비자
② 출국 신고서 (공항에 비치)
③ 공항이용권(17,000) & 출국납부금(10,000): 항공권에 포함
④ 항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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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행기 출발 2시간쯤 전에 인천공항 국제선 청사에 도착해, 해당 항공사의 체크인
데스크를 찾아 가서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고 기내로 들고 갈 가방(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을 제외한
짐의 무게를 답니다. 이때 짐의 무게는 30kg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2 정도는 heavy 표시를 붙여서 통과시켜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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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체크인 데스크에서 기내의 좌석을 배정 해 주는데 창가 쪽 좌석이거나 통로 쪽이든
특별히 원하는 쪽이 있다면 이때 말해야 합니다. 이 때 기내용 가방을 제외한 짐을 부치고 가방 당 확인
표를 받습니다. 좌석 배치가 끝나면 직원은 여권, 항공권, 탑승권 (boarding pass)을 돌려 주는데
이 때 탑승권에 표시된 비행기의 편 명, 좌석 번호, 탑승 게이트(Gate) 번호, 출발시간 등을 잘 확인해
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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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다음으로 출입국 카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출입국 카드는 항공사 카운터나 출입국
심사 대에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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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병무신고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 신고소(여객터미널 3층 동쪽, 국내선 A,B 아일랜드
뒤쪽)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무신고대상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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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국외여행허가 중인사람 포함)
- 여권
-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지방병무청 장 발행(기간연장자는 병무신고사무소 창구에서 출국확인서만 작성)
- 출국신고서: 해당항공사창구에 있음
※ 허가 국의 비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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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중인사람 포함)
- 여권
-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지방병무청 장 발행(기간연장자는 병무신고사무소 창구에서 출국확인서만 작성)
- 출국신고서: 해당항공사창구에 있음
※ 허가 국의 비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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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세관신고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출할 경우 세관 외환 신고대에
신고하시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 이주자, 해외체재 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 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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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보안검색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 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기내휴대물품은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총합 115Cm이내), 무게 10kg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휴대용 라이터, 뜨개질 바늘, 스위스 칼은 반입 금지 품목이니
가져 가실 경우 수화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장 입구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
받으신 후 출국 장에 들어오면 먼저 세관반출신고를 할 여객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
반출 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 검색 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안 검색 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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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검색
시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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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먼저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탁 수하물입니다. 카메라(필름 포함)나 노트북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현금, 보석?귀금속 류 등의 고가품은 탁송하지 말고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위탁 수하물은
X-선과 폭발물 탐지기 등 각종 보안검색 장비의 검색을 받게 되는데, 수하물 내에서 항공기 탑재 금지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 발견될 경우 정밀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의 탁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수하물에 잠금 장치를 하는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승객을 별도로 호출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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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귀중품은 휴대하고
탑승
일반적으로 각 공항 검색 대 에는 개인의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비치돼 있으므로 검색 원의 안내에
따라 몸에 소지한 물품을 바구니에 꺼내 놓은 후 탐지기를 통과하면 경보 음이 울릴 확률이 줄어들고 소지품에
대한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발, 외투, 허리띠, 전자 제품 등은 주요 검색 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캐나다 공항의 경우 신체 탐지기
통과 시 이러한 물건을 미리 벗거나 꺼내 놓도록 요청하거나 혹은 경보 음이 울리면 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보 음이 울리면 보안 검색 원은 별도의 휴대용 검색 장비를 이용해 해당 부분에 상세 검색을 하는데 승객은
검색 원의 안내에 따라 소지한 물품을 꺼내 보여주면 됩니다. 경보 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에
이상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추가 신체 검색은 하지 않는다. 단, 캐나다 소재 공항의 경우
경보 음이 울리지 않은 수하물의 일정량에 대해서도 검색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검색 시점부터 출국심사 완료 시까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나, 출국 사열이 혼잡할 경우나
소지물품에 대한 추가 검색 요청 등에 대비해 적어도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 수속카운터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탑승 구에서 신체 및 휴대 물품에 대한 선별적 추가 검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여권과
탑승권에 대한 재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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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여권과 출국 신고카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어주는데 간혹 직원이 실수로 안 찍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도장이 찍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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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탑승권에 있는 탑승 구와 탑승시간을 확인하여 기내에 오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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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심사 대를 통과하면 여기서부터는 출국하는
승객들만을 위한 곳이며, 이곳에 있는 면세점에서 선물 등 각종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귀국 선물 구입은 여행
후 출발 국의 면세점에서 구입해야 유리하면서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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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장거리 여행 시 급유나 추가 탑승객을 위해서 중간 경유 지에 잠시 들르는 것을 통과라고 하며, 승무원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그냥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는 내릴 승객 말고는 그대로 앉아 있으면 되고 전부 내려 공항
빌딩으로 나가서 기다린 후 다시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승무원이나 안내 방송의 지시에 잘 따르면 됩니다.
대기하러 나갈 때 입구에서 카드를 주는데 이것은 다시 탑승 시 탑승권과 같으므로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적혀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둬야 합니다. 나갈 때는 'Transit'이라고 쓰여진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Arrival'로 나가면 안됩니다.). 내릴 때 여권이나 귀중품들은 가지고 내리는 게 좋습니다.
갈아타기
장거리나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여행 시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느 공항이나 Transfer하는
승객들을 안내하는 항공사 직원이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까지 안내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꿔 타는 항공사의 카운터에
도착한 후에는 항공사 직원이 목적지까지의 또 다른 항공권을 뜯어낸 후 새로운 보딩 패스를 줍니다. 출발 시 김포공항에서
미리 환승용 탑승권을 받았으면 출발 시간과 탑승 구를 확인한 후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출발시간 1시간 전부터 출발
게이트로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비행기를 바꿔 탈 때 다시 짐을 꺼내 입국심사를 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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