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류 자격은 주로 기술자와 기술계 컨설턴트의 업무에 필요한 재류 자격이다. 일본 국내의 기업 등에 있어서, 제품 개발, 기초 연구 활동, 시스템 개발, IT 관련 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과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함으로, 위의 예 이 외에도 바이오 기술 개발과 의약품 개발, 건축 설계, CAD 오퍼레이터 등 폭넓은 직종에 적용된다.
요구되는 조건은「인문지식ㆍ국제업무」와 거의 같은 (1) 업무에 관한 분야를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나(다만, 외국 영업이나 무역업무 등은 3년 이상), (2) 일본에 있는 기관(공공기관, 기업 법인에 관계없이 개인 법인도 괜찮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 (3) 적정한 수입을 받을 것, (4) 일본 국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법률상 허용되는가의 4항목이다. 입국관리법에는 (4)의 조건이 적혀있지 않지만 당연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 오는 한국인 기술자 대부분이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최근에는 기계 설계 등의 기술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활동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처음에 1년간 허가가 나온 사람도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갱신할 수 있다.
최근 IT 화의 확대로 말미암아 업무를 단순히 「문과」「이과」로 나눌 수 없게 되어,「인문지식ㆍ국제업무」「기술」중 어느 쪽을 취득해야 할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었다. 그러면 신청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는 심사를 할 때,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과의 전공(공학, 이학, 의약학 등)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을, 문과 전공(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문지식ㆍ국제업무」를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취업 경험도 경력으로써 중시되기 때문에, 기술직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을,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인문지식ㆍ국제업무」을 허가한다.
예를 들어, 문과 계열의 「외국어학부」를 졸업 후, 컴퓨터 소프트 회사에 취직하여, 시스템 개발을 15년 정도 경험한 사람이, 일본의 시스템 개발 회사의 관리직으로서 기술자의 관리 및 개발 내용과 일정의 조절 등의 업무를 맡았을 때, 어느 쪽이든 해당할 수 있지만, 직종이 기술자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기술」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미묘한 경우에 대해서 꽤 많은 문의를 받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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