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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Special Information 주택관련 서비스는 일본에서 일하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취업지원팀 담당스텝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18-7666 Fax.02-2236-1450
 
일반적인 임대주택 도민주택
도영주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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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임대계약은 한국과 다릅니다.
일본의 임대계약은 한국처럼「집을 빌리는」개념이 아니라,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월세계약」으로 성립됩니다.
 
 
2) 맨션과 아파트의 다른점
일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인이 연상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고층아파트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전혀 틀린 의미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목조의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맨션은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합니다. 물론, 임대가격도 맨션이 비쌉니다.
 
 
3) 계약기간
일반적인 일본의 임대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월세의1~1.5 개월분의 부동산 수수료와 화재보험의 갱신료가 필요합니다.
 
 
4) 보증인제도
일본에서 방을 빌리는 외국인에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일본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일본인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인 보증인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일본인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일본인의 보증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5) 계약시의 지불명세서와 금액
일본에서 방을 빌릴 때는 대체로 월세의 6개월분의 금액이 계약시에 필요합니다.
6개월분의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금(례이킹, 2개월분)
집주인에게 방을 빌려주는 사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써, 계약이 종료되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음 방을 빌리는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일본의 관례입니다. 이 사례금은 일본인에게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례금을 1개월분으로 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보증금(시키킹,2개월분)
보증금의 형태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약의 해제하고 이사하는 경우 반환됩니다. 단, 파손된 물품의 수리, 크리닝대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반환이 됩니다.
 
③ 중개수수료(1개월분)
통상적으로 부동산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월세의 1개월분입니다
 
④ 선불 월세(1개월분)
일본의 임대주택은 월세가 선불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말에 그 다음달분의 월세를 집주인 또는 부동산 회사에 입금시킵니다.
 
 
6) 주택구조를 의미하는 표기
① 부동산회사를 방문해서 물건 정보를 보면 2DK.3LDK등의 표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3DK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ㆍ3 - 방의 개수
ㆍD - 다이닝 스페이스 (Dining)
ㆍK - 키친(Kitchen)
따라서,상가의 경우에는 방이 3개, 다이닝과 키친이 있고, 리빙(거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② 알아두면 편리한 기호
ㆍT - 화장실(Toilet) UB - 욕실+화장실(UnitBath)
ㆍL - 거실(Living) S - 서비스 룸(Service Room)
 
③ 주택에 사용하는 넓이의 단위
한국에서는 평수로 주택의 넓이를 표현합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주택전체의 넓이는 평방메터(M2)의 단위를 사용하고, 방과 리빙의 넓이는 타타미의 장수로 표기합니다. 타타미1장의 넓이(180Cm X 90Cm)는 약 반평정도입니다. 따라서, 타타미 2장을 한평으로 생각해서 방의 넓이를 추측하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7)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계약한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모든 트러블을 해결하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회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입주자와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8) 계약시에 필요한 서류
계약 날짜가 결정되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사전에 부동산 회사가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를 줍니다.

① 세대주의 인감
② 인감증명서(경우에 따라 필요)
③ 여권, 외국인등록증
④ 세대주의 재직증명서,또는 수입증명서(경우에 따라 필요)
⑤ 보증인의 보증승락서(사전에 부돈산회사에서 용지를 교부함)
⑥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⑦ 보증인의 수입증명서(경우에 따라 필요)
⑧ 현금 (계약일자가 결정되면, 부동산 회사가 계약시에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9) 이사 전에 이것만은 해 둡시다!
이사를 하기 전에 가스, 전기, 수도회사에 연락해서, ○월 ○일 ○시 정도에 이사하므로, 이사후에 가스, 전기, 수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둡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맞게 가스, 전기, 수도 회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작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