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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주택 (http://sumai.ur-net.go.jp/) | |||||||||||||||||||||||||||||
도민주택이란, 국가의「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5年 7月 施行)을 활용하여, 넓이, 설비 등 일정의 기준으로 건설된, 중견 소득자형의 양질의 임대주택으로써, 국가와 동경도에서, 건설 자금, 입주자의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조가 없는 주택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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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민주택의 종류 : 도민주택에는 몇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고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기구의 임대주택이라면, 지역이나 방구조는 물론,「사례금ㆍ갱신료ㆍ보증인 불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거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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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가 모집하는 도민주택 | |||||||||||||||||||||||||||||
① 공사 직접실시형 :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건설하여, 관리하는 것 | |||||||||||||||||||||||||||||
② 공사 차입영 : | |||||||||||||||||||||||||||||
민간의 토지유자가 건설한 건물을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20년간 차입
또는 관리수탁하는 것 ㆍ신청자격은 여기로 - http://sumai.ur-net.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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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경지역 특별 임대주택: | |||||||||||||||||||||||||||||
토지소유자 등이 건설한 민간의 임대주택을, 국가 및 동경도의 월세보조를 받아, 원칙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사가 관리를 수탁하는 것, 국가의「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기 전의 타입 | |||||||||||||||||||||||||||||
④ 동경도 실시형 : | |||||||||||||||||||||||||||||
동경도가 직접건설 한 것을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관리수탁하는 것. ㆍ신청자격은 여기로 - http://www.to-kousya.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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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민주택(지정법인 관리형): | |||||||||||||||||||||||||||||
일정의 자격을 가지는 법인(지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차입 또는 관리
수탁에 의해, 민간 임대주택과 같은 관리를 하는 것, (자격심사는 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실시하고,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지정법인 등이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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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민주택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
또, 응모시에 각각의 모집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잘 읽어 주십시오. | |||||||||||||||||||||||||||||
■ 신청일 현재, 동경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으로, 근무처도 동경도
외에 있는분 (동경도 실시형은, 동경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또는 동거예정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공유명의에 의한 소유) ■ 신청자 본인 및 동거하려고 하는 친족중에 도민 주택의 명의인이 있는 경우 ■ 결혼,취직 등 이외의 이유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세대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 (부모, 형제의 4인 세대로, 그 중에서 형제2명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 단신(1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분 (약혼의 경우 <입주 수속일까지는 입적할 것>는 제외) ■ 수입기준(상한도 하한이 있습니다.)의 범위 외의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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