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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현지정보 > Special Information 주택관련 - 도영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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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도시정비국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 | |||||||||||||||||||||||||||||||||||||||||||||||||||||||||||||||||||||||||||||||||||||||||||||||||||||||||||||||
공공주택 중에서도, 공영주택법에 근거하여 소득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을「공영주택」이라고 말합니다. 동경도가 관리하는 공영주택이 「도영주택」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구(區)가 관리하는 공영주택은「구영주택」,시가 관리하는 공영 주택은「시영주택」입니다. 도영주택은 가족 또는 단신자 대상의 주택입니다. 친구끼리의 입주나 학생의 독신생활은 안됩니다. 또, 단신으로서 입주는 도내(都內)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사람등 일정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합니다, 도영주택은 전부 임대용의 집합(集合)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분양주택은 없습니다. 도영 주택에는 편친(片親) 세대(모자ㆍ부자세대)ㆍ고령자 세대ㆍ심신장애자 세대 등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우대추첨이나 포인트방식에 의한 모집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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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격 | |||||||||||||||||||||||||||||||||||||||||||||||||||||||||||||||||||||||||||||||||||||||||||||||||||||||||||||||
모집에 의해서는, 다음의 입주자격에 덧붙여, 응모할 수 있는 세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의 시기ㆍ내용ㆍ전회의 모집개요 등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 도영주택 모집과(전화 03-3498-8894)에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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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 입주자격 개요 | |||||||||||||||||||||||||||||||||||||||||||||||||||||||||||||||||||||||||||||||||||||||||||||||||||||||||||||||
1.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 |||||||||||||||||||||||||||||||||||||||||||||||||||||||||||||||||||||||||||||||||||||||||||||||||||||||||||||||
2. 동거 친족이 있을 것 | |||||||||||||||||||||||||||||||||||||||||||||||||||||||||||||||||||||||||||||||||||||||||||||||||||||||||||||||
3. 주택문제로 곤란한 경우 | |||||||||||||||||||||||||||||||||||||||||||||||||||||||||||||||||||||||||||||||||||||||||||||||||||||||||||||||
원칙으로는, 자기집이 있는 분, 공적인 주택(공단주택ㆍ공사주택ㆍ도민주택ㆍ공영주택등) 에 살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4. 소득이 정해진 기준일것 | |||||||||||||||||||||||||||||||||||||||||||||||||||||||||||||||||||||||||||||||||||||||||||||||||||||||||||||||
신청 세대의 소득의 합계가 소득기준의 범위내일것. <소득기준표(개산액(槪算額))> 「급여수입」의 란은 가족중, 수입이 있는 사람이 1명인 경우로, 그 사람의 수입이 급여일 경우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소득금액」란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이란, 급여의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란의 금액, 또는,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의 합계란의 금액(청색신고 특별공제액은 가산)입니다. 연금생활자의 분은 과세증명서(또는 비과세 증명서)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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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
① 이 조견표는 개산액(槪算額)의 기준입니다 ② 50세 이상의 세대ㆍ심신장애자가 있는 세대ㆍ원자폭탄 피폭자가 있는 세대ㆍ 해외에서의 귀환자가 있는 세대ㆍ나병요양소 입소자 등이 있는 세대의 분은 소득기준의 완화조치가 있어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가족형(포인트방식)모집, 특히 소득이 낮은 일반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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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형> 입주자격 개요 | |||||||||||||||||||||||||||||||||||||||||||||||||||||||||||||||||||||||||||||||||||||||||||||||||||||||||||||||
1. 동경도내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단신자(원칙적으로
신청시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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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세 이상의 분 ② 신체장애자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1급~4급의 장애자 ③ 생활보호 수급자 ④ 해외에서의 귀환자로서 일본에 귀화한 날로부터 가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⑤ 나병요양소 입소자중, 그 것을 국립 나병요양소 등의 소장 등의 증명서로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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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 정해진 기준내에 있을것 | |||||||||||||||||||||||||||||||||||||||||||||||||||||||||||||||||||||||||||||||||||||||||||||||||||||||||||||||
신청자의 연간소득의 금액이 소득기준의 범위내에 있을 것 소득금액 : 0円 ~ 3,216,000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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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문제로 곤란할 것 | |||||||||||||||||||||||||||||||||||||||||||||||||||||||||||||||||||||||||||||||||||||||||||||||||||||||||||||||
원칙으로, 자기집이 있는 분, 공적주택(공단주택ㆍ공사주택ㆍ도민주택ㆍ공영주택 등)에 살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 우대추첨 | |||||||||||||||||||||||||||||||||||||||||||||||||||||||||||||||||||||||||||||||||||||||||||||||||||||||||||||||
우대자격에 해당하는 세대가, 5월과 11월의 모집에 있어서 우대추첨이
있는 지구에 신청한 경우, 일반의 신청자보다 당선율이 5배 ~ 7배 정도 높아집지다. 자세한 우대자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URL을 참조해 주세요.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keiei/261toei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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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영주택 모집의 시기ㆍ내용ㆍ전회의 모집개요 | |||||||||||||||||||||||||||||||||||||||||||||||||||||||||||||||||||||||||||||||||||||||||||||||||||||||||||||||
① 모집의 종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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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월 상순 11월 상순 | |||||||||||||||||||||||||||||||||||||||||||||||||||||||||||||||||||||||||||||||||||||||||||||||||||||||||||||||
: 가족형ㆍ단신자형ㆍ정기사용주택(젊은 가족형)ㆍ젊은 가족형 모집에 대해 | |||||||||||||||||||||||||||||||||||||||||||||||||||||||||||||||||||||||||||||||||||||||||||||||||||||||||||||||
■ 도영주택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가족 및 단신의 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기사용주택(젊은 가족형)ㆍ젊은 가족형에 대해서는, 가족형의 입주자격에 추가로, 「신청자를 포함한 동거 친족 전원이 40세 미만으로, 세대구성이 부부만인 세대, 또는 부부 및 자녀의 세대」라는 입주자격에 해당될 필요가 있습니다. ■ 추첨방식입니다. 가족형ㆍ단신자형ㆍ정기사용주택(젊은 가족형)ㆍ젊은 가족형 모집중에서, 1개의 지구만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세요.「1인~2인 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 지구, 정기사용 주택(젊은 가족형)ㆍ젊은 가족형을 제외한 지구」에서 우대추첨을 실시합니다. ■ 대부분의 주택이, 현재 이미 비어 있는 빈집의 수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전망의 빈집의 수입니다. 빈집이 발생할 때마다. 등록순위의 상위분부터 알선하므로, 방의 배치ㆍ전용면적ㆍ 층수 등의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실내의 단차 해소나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희망하는 분은, 모집안내의 모집지구의 비고란에 바리어프리 사양, 슈퍼리폼이라는 기재가 있는 지구의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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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8월 상순 및 2월 상순 : 가족형(포인트 방식)ㆍ단신자형ㆍ실버피아 모집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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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지(地元)모집에 대해 | |||||||||||||||||||||||||||||||||||||||||||||||||||||||||||||||||||||||||||||||||||||||||||||||||||||||||||||||
동경도ㆍ동경도 주택공급공사가 모집하는 것 외에,구ㆍ시ㆍ촌의, 각각의
현지(地元)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모집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구ㆍ시ㆍ촌의 홍보지를 보시든지, 직접 구청, 시청, 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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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영주택 직접 접수에 대해 | |||||||||||||||||||||||||||||||||||||||||||||||||||||||||||||||||||||||||||||||||||||||||||||||||||||||||||||||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에서는, 「고독사(孤獨死)로 발견이 늦어진
주택」 및 「자살 등이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하기의 예정으로 모집을 행합니다. 응모자 다수의 경우는, 추첨으로 합니다. 10월만 단신자형의 모집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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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안내ㆍ신청서의 배부 장소, 사용료(월세), 신청에서 입주까지 | |||||||||||||||||||||||||||||||||||||||||||||||||||||||||||||||||||||||||||||||||||||||||||||||||||||||||||||||
<모집안내 ㆍ 신청서의 배부장소> | |||||||||||||||||||||||||||||||||||||||||||||||||||||||||||||||||||||||||||||||||||||||||||||||||||||||||||||||
1. 입주자격이나 모지지구 일람을 자세히 기제한「모집안내」및「신청서」는,
모집기간 중에 한하여 (토ㆍ일요일은 제외), 도청ㆍ구청ㆍ시청ㆍ동사무소ㆍ동경도 주택공급공사본사, 각 창구센터에서 무료로 배부 합니다. 또, 모집기간 중의 토ㆍ일요일에 대해서는, 오전9시30분부터 오후5시 까지,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와 도청 제1청사 1층(북쪽)에서 배부 합니다. 2. 또한, 신청은 우편에 의합니다. 3. 「모집안내」,「신청」등은, 모집기간중,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의「도영주택의 최신정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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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본사, 각 창구센타의 소재지 등 → 사무소의 안내(동경도 주택공급공사의 사이트 내) ②「모집안내」,「신청」등은 다운로드 페이지 → 도영주택의 최신정보(동경도 주택공급공사의 사이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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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월세)> | |||||||||||||||||||||||||||||||||||||||||||||||||||||||||||||||||||||||||||||||||||||||||||||||||||||||||||||||
도영주택의 사용료는, 세대의 소득ㆍ주택이 있는 지역ㆍ주택의 넓이ㆍ건축년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2명 세대로 네리마구의 미나미타나카의 아파트의 경우 사용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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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영주택의 이재민 접수 | |||||||||||||||||||||||||||||||||||||||||||||||||||||||||||||||||||||||||||||||||||||||||||||||||||||||||||||||
① 제도의 개요 | |||||||||||||||||||||||||||||||||||||||||||||||||||||||||||||||||||||||||||||||||||||||||||||||||||||||||||||||
동경도에서는, 화재 등에 의한 이재민의 응급처치로써, 소득의여하에 관계없이 도영주택에 일시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징수하지만, 단기간의 임시 응급처치이므로 연대보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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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절차 | |||||||||||||||||||||||||||||||||||||||||||||||||||||||||||||||||||||||||||||||||||||||||||||||||||||||||||||||
ㆍ이재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신청시에는, 이재증명서(소방서에서 방행) 및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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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외, 동경도내의 임대주택 등의 거주자로서,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해 주택이 멸실된, 도영주택계층(도영주택의 소득 기준등에 해당)의 분은, 도영주택에 본입주(일시적이 아니고, 정식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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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휠체어 사용자형 도영주택의 공급 | |||||||||||||||||||||||||||||||||||||||||||||||||||||||||||||||||||||||||||||||||||||||||||||||||||||||||||||||
휠체어용의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에게는 주택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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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든, 일정의 기준에 해당되어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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