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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Special Information 비자관련 서비스는 일본에서 일하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취업지원팀 비자담당스텝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T 기술자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재류자격은 기술입니다.

☎02-2236-0472 Fax.02-2236-1450
재류자격 일람표 장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입증자료 (재류 자격별) 취로(기술)자격자의 전직
기술의 재류자격에 관한 기준의 특례 재입국 허가 신청
단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동경 입국관리국
기술 투자ㆍ경영
인문지식ㆍ국제업무 비자 / 재류자격 관련 필요서류
 
 

「인문지식ㆍ국제업무」주로 무역업무, 마켓팅, 외국영업, 금융관계 전문직, 컨설턴트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류 자격이다.


요구하는 조건은
(1)업무에 관한 분야를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나(다만, 외국 영업이나 무역업무 등은 3년 이상),
(2) 일본에 있는 기관(공공기관, 기업 법인에 관계없이 개인 법인도 괜찮다)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
(3)적정한 수입을 받을 것,
(4)일본 국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법률상 허용되는 가의 4항목이다.

입국관리법에는 (4)의 조건이 적혀있지 않지만 당연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역 번역업무와 무역업무 등 일부의 업무만이 해당한다고 해석됐지만, 실제로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업무에 해당하고 어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짓기는 어렵다.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예로서 소개할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 문화 교실의 트래이너 등도 그 대상이 되어 허가가 나오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일본법인(자회사 혹은 지사)의 대표자(사장)인 경우에도 그 책임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투자ㆍ경영」이 아니고「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하는 때도 있다. 일본에서의 사업이 수입 대리점이거나, 현지화 서비스를 위한 거점 등의 업무 범위가 한정된 경우는 조건이 힘든 「투자ㆍ경영」이 아닌 「인문지식ㆍ국제업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좋겠다. 허가 조건이 대단히 간단하여 일본에서의 활동이 무리 없이 시작될 수 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무실도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일본에서의 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장기간 일본에서 활동하는 때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일본과 외국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일본 입국 시 자연스럽게 수속을 마치는 것이나,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 등을 생각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장기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