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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현지정보 > Special Information 비자관련 - 재류자격 일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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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식ㆍ국제업무」주로 무역업무, 마켓팅, 외국영업, 금융관계 전문직, 컨설턴트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류 자격이다. 요구하는 조건은 지금까지 통역 번역업무와 무역업무 등 일부의 업무만이 해당한다고 해석됐지만, 실제로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업무에 해당하고 어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짓기는 어렵다.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예로서 소개할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 문화 교실의 트래이너 등도 그 대상이 되어 허가가 나오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일본법인(자회사 혹은 지사)의 대표자(사장)인 경우에도 그 책임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투자ㆍ경영」이 아니고「인문지식ㆍ국제업무」에 해당하는 때도 있다. 일본에서의 사업이 수입 대리점이거나, 현지화 서비스를 위한 거점 등의 업무 범위가 한정된 경우는 조건이 힘든 「투자ㆍ경영」이 아닌 「인문지식ㆍ국제업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좋겠다. 허가 조건이 대단히 간단하여 일본에서의 활동이 무리 없이 시작될 수 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무실도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일본에서의 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장기간 일본에서 활동하는 때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일본과 외국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일본 입국 시 자연스럽게 수속을 마치는 것이나,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 등을 생각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장기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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