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현지정보 > Special Information 비자관련 - 재입국 신청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Special Information 비자관련 서비스는 일본에서 일하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취업지원팀 비자담당스텝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T 기술자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재류자격은 기술입니다.

☎02-2236-0472 Fax.02-2236-1450
재류자격 일람표 장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입증자료 (재류 자격별) 취로(기술)자격자의 전직
기술의 재류자격에 관한 기준의 특례 재입국 허가 신청
단기비자에서 취로(기술)비자로 변경 동경 입국관리국
기술 투자ㆍ경영
인문지식ㆍ국제업무 비자 / 재류자격 관련 필요서류
 
 
1) 수속 대상자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 재류기간(재류기간의 규정이 없는 자(예: 영주자)에 있어서는, 일본에 재류하는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다시 입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없이, 출국했을 경우는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을 했다고 해도, 허가받은 재류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재입국은 물론 불가능하며, 재류자격도 상실되게 됩니다.
 
2) 제출 방법
신청에 필요한 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수수료 납부서를 준비하고, 지방 입국관리국의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3) 제출자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의 중개ㆍ대행의 승인을 받고 있는 다음의 사람
ㆍ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관 혹은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
ㆍ신청인이 연수 혹은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직원
ㆍ여행업자
ㆍ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의 직원
 
③ 지방 입국관리국장에 신고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
④ 신청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청인 본인이16세 미만인 자 또는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판단능력에 결함이 있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 그 능력이 현저히고 불충분한 것일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의 법정대리인에 한함.

⑤ 신청인 본인이 질병, 그 외의 사유로 스스로 출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친족 또는 동거자 또는
     이것에 준하는 자로 지방 입국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허가를 받을 때는 3,000円(1회 한정), 6,000円(수차)이 필요합니다.
(수입인지로 납입)
 
5) 신청서류
① 신청서 (1통)
②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제시
③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등의 제시(대리인 또는 신청대리자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 첨부10>
 
< 첨부11 >
 
 
※ 재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받은 재류자격에 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류자격을 취소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