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관광등)비자에서 취로비자로 직접 변경은 안됩니다. 우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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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중(Application도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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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기비자의 유효기간내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
귀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단 귀국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발행을
기다려서, 발행되면, 그것을 가지고 외국주재 일본대사관에 가서, 취로비자의 발행신청(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여, 취로 비자를
발행받은 다음, 일본에 다시 입국 및 취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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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기비자의 유효기간내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
귀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관할지역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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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자격 변경 신청중 (Application도장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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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류자격변경 신청 후 취로비자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중 (Application도장 있음) 에는, 단기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나도, 귀국하지 않고, 취업 비자의 발행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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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나오면, 재류자격변경신청의
수속은 장기비자로부터 취로비자에의 변경의 수속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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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신청의 서식(첨부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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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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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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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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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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