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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일본에서 과세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
일본지점이
있을 경우
항시적 시설이
없을 경우
(주재소)
법인신고 원천징수 법인신고 원천징수
사업소득
O
×
×
×
자산 (일본국채 • 지방채등)의 운용 • 보유에 의한 소득
O
×
O
×
기타의 국내원천소득
O
×
O
×
토지등의 양도 대가
O
O
O
O
인적역무의 제공 사업의 대가
O
O
O
O
부동산의 임대료
O
O
×
O
이자등
O
O
×
O
배당등
O
O
×
O
대출금이자
O
O
×
O
사용료등
O
O
×
O
급여 등 인적역무의 제공
O
O
×
O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
O
O
×
O
생명보험계약에근거하는 연금
O
O
×
O
정기적금의 급부 보충금
O
O
×
O
익명조합계약등에 근거하는 이익의 분배
O
O
×
O




법인이 국외에 있는 모회사나 자회사라고 하는 국외 관련자와의 사이에 상품등의 수출입, 자금의 대차, 노무의 제공등의 거래를 실시했을 경우, 통상의 제삼자로 거래되는 가격(독립 기업간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제간의 과세 불공평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간의 과세권의 확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전가격 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조세 특별조치법으로

・ 법인이 국외 관련자와의 사이에
・ 자산의 판매, 자산의 구입, 역무의 제공 그 외의 거래를 실시했을 경우
・ 그 거래에 대해, 법인이 해당 국외 관련자로부터 지불을 받는 대가의 액수가 독립 기업간 가격에 못
    미칠 때 또는 법인이 해당 국외 관련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의 액수가 기업간 가격을 넘을 때에는
    그 국외 관련 거래는 독립 기업간 가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독립 기업간 가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국외 관련 거래의 수취 대가가 독립 기업간 가격을 넘고 있는 경우나,
그 지불이 독립 기업간 가격에 못 미친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시말해 차액이 일본의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되나,
일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과세 범위
주민세의 과세 범위
거주자
비영주자
국내의 소득(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의 소득(국외 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불된 것 및 국내에 송금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었을 경우는
과세
영주자
모든 소득
비거주자
국내에 있어 실시하는 근무등에 기인하는
것 (국내 원천 소득)
비과세
소비세의 개요

소비세는 특정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와 달리,
소비에 넓고 얇게 부담을 요구해 거의 모든 일본내 거래 및 수입 거래(외국 화물의 인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율이 10%인데 비교해 일본의 세율은 5%가 됩니다.


과세대상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내에 있어서의 거래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그 거래가 일본외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주의 해 주기를 바라는 점으로서 지금까지의 PE(항구적 시설) 등의 법인세•소득세의 생각과는 달라
국내에 있어서 사업자(개인사업자나 법인)가 실시하는 과세자산의 양도등과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외국 화물의 인수(과세 화물의 수입)입니다.

   ・사업이란,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 독립해 실시하는 것을 말해, 그 규모를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거래는, 다음의 4개의 요건의 모두에게 들어맞는 거래를 말합니다.

ㄱ. 국내에 있어 행해질 것

ㄴ.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실시할 것
   법인이 실시하는 거래는 모두 사업으로서 행해지게 됩니다.

ㄷ. 대가를 얻어 행해질 것
   개인 사업자의 가사 소비나 법인이 그 임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증여나 저액 양도는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ㄹ.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출 또는 역무의 제공에 들어맞을 것

   (자산이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두의 자산을 의미해, 재고정리 자산이나 고정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 그 외의 무형자산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해 동일성을 보관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대부에는, 자산과 관련될 권리의 설정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사용시키는
   모두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무의 제공이란, 예를 들어, 토목공사, 수선, 보관, 인쇄, 광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
   변호사, 회계사등 이른바 자유업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 4개의 조건 중 어느쪽이든 만족하지 않으면 소비세의 과세의 대상외가 되어, 부과세 거래가 되므로,
원래 소비세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또, 국내 거래일지라도 수출 거래등에 대해서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