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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국민 모두 보험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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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재해보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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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거나 또는 통근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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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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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실업 급부(給付)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조성금·장려금 등) 위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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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개호(介護)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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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호 지출에 대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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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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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망, 장해에 대한 급부를 위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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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을 합쳐서 「노동보험」, 건강보험·개호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합쳐서 「사회보험」이라 합니다.
가입 절차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법인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이들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기업측이 감독 관청에 노동·사회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지불은, 기업측이 종업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그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쳐서 감독 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05년 8월부터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파트너)을 개인사업주, 조합원으로 고용된 자를 노동자 또는 종업원으로 해서 이들 보험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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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강제 적용.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도 신청에 의해 특별히 가입 가능. |
급부 |
노동자가 업무에 기인한 또는, 통근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급부. |
보험료 |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그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소의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고, 최고 8.9%(수력발전시설•수도 등 신설사업)에서 최저 0.25%(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방송업 등)까지(2013년4월 개정) 다양.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석면재해거출금으로서 0.005%가 상기 보험료율에 추가.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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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노동자. 다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1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31일년 이상 고용할 전망인 것.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의 부임자는로 해외에서 고용보험에 상당하는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자는 가입 면제. |
급부 |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직했을 경우, 이직사유,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간의 실업 급부금이 지급됨. 또한, 기타 고용 안정에 관련된 각종 급부도 이루어짐. |
보험료 |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보험료율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35%. 사업주가 0.85%, 노동자가 0.5% 부담 (2012년 4월 개정).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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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적용사업소 |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주재 지점·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
피보험자 |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모든 종업원. 단,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약 3/4 이상인 자. 해외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단,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델란드, 체코 및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자가 이들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가입은 면제 |
피부양자 |
피보험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 아이, 손자, 형제자매도, 이 보험급부의 대상. |
개호보험 |
40세 이상인 자만 적용. |
급부 |
요양 급부 |
보험의료기관(건강보험의 적용을 지정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일본 국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의료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이것은, 치과 의료에도 적용됨. |
해외 요양비 |
해외 체류중 또는 여행중에 의료기관에서 요양비를 지불한 경우, 지불 비용에 대해 귀국 후 신청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이것은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밖의 나라에서 의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고액 요양비 |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고액요양비로서 지급됨. |
보험료 | 전국 건강보험협회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급액*1(상한 121만엔) 및 표준상여액*2(연간 합계의 상한 540만엔)의 9.97%(도쿄도의 경우*3), 개호 보험료율은 1.55%이며,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 (2012년4월 개정) 조합관장의 건강보험*4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율의 설정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연금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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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건강보험) |
적용 |
상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주거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급부 |
국민건강보험이 행하는 급부는, 일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 |
보험료 |
일정한 범위내에서 각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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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일본에 부임할 경우에는, 그 보험급부의 내용이 일본의 건강보험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 표준보수 월급액은, 급여 등 보수의 월급액을 구분하기 좋게 단락지어 놓은 것.
*2, 표준상여액은, 상여의 1000엔 미만을 절사한 금액.
*3, 전국 일률이였던 건강보험협회관장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09년9월부터 도도부현(都道府県)마다의 보험료율로 이행되었다.
*4, 조합관장 건강보험은,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조합에 의한 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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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적용사업소 |
모든 법인 및 상시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 주재 지점·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
피보험자 |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의 모든 종업원(70세를 넘는 자는 제외). 단,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약 3/4 이상인 자. 해외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
급부 |
노령연금 |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 65세 이상인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지불한 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해당인에게 지급. |
장해연금 |
장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했을 경우, 그 장해 정도,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됨. |
유족연금 |
피보험자, 상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중, 중상 장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됨. |
보험료 |
요율과 부담 |
피보험자의 표준보수 월급액 (상한 62만엔) 및 상여액(상한 150만엔)의 (17.120% (2013년 9월 개정)를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
연금협정 |
2010년7월기준,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퀘벡주 제외),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및 스위스와의 사이에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러한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가 일본에 파견될 경우, 사회보험사무소 등에 신고함으로써 일본의 연금보험제도의 가입이 면제됨. 이탈리아 및 인도는 이미 협정서명을 끝냈으며,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웨덴 및 중국과는 정부간 협상중임. |
탈퇴일시금 |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피보험자였던 기간과 지불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일정한 계산을 한 금액이 반환됨.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연금사무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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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건강보험) |
일본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상기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2013년 4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15,040엔)으로, 노령 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부가 있다. 또한 후생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탈퇴일시금제도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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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급부 |
적용 |
보험료율 (년간 임금 총액의 %) |
비고 |
사업주부담 |
노동자부담 |
노동자재해보상보험 |
업무상, 통근중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경우, 요양비, 휴가,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됨 |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소에 적용 |
0.35% (수입도매∙판매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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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 대한 특별가입제도 있음 · 보험료율은 업종에따라 다름 |
고용보험 |
실업자에게 급부, 육아 휴가 취득자·고령자에게 급부 등 |
주당 소정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
0.85% |
0.5% |
해외의 실업보상제도 가입자는 면제 |
건강·개호 보험 |
업무상, 통근중 이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하여 급부 |
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일반 노동자 및 소정노동시간이 일반노동자의 3/4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 |
4.985 % (40세 이상인 자는 5.76%) |
4.985% (40세 이상인 자는 5.76%) |
보험료율은 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도쿄도)의 경우 |
후생연금 보험 |
노령, 장해, 사망에 대한 급부 |
8.56% |
8.56% |
외국인에 대한 탈퇴일시금제도 있음 |
아동수당 거출금 |
사회복지제도(아동수당)에 대한 거출금이며, 노동자 에 대한 복리후생과는 취지가 다름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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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895% (40세 이상인 자는 15.67%) |
13.045% (40세 이상인 자는 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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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2013년 9월 기준 |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료율에, 당분간 석면재해거출금으로서 0.005%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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