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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국민 모두 보험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거나 또는 통근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고용보험
  노동자의 실업 급부(給付)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조성금·장려금 등) 위한 보험
건강보험·개호(介護)보험
  의료·개호 지출에 대한 보험
후생연금보험
  노후, 사망, 장해에 대한 급부를 위한 보험
통상적으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을 합쳐서 「노동보험」, 건강보험·개호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합쳐서 「사회보험」이라 합니다.
가입 절차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법인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이들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기업측이 감독 관청에 노동·사회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지불은, 기업측이 종업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그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쳐서 감독 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05년 8월부터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파트너)을 개인사업주, 조합원으로 고용된 자를 노동자 또는 종업원으로 해서 이들 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강제 적용.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도 신청에 의해 특별히 가입 가능.
급부
노동자가 업무에 기인한 또는, 통근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급부.
보험료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그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소의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고, 최고 8.9%(수력발전시설•수도 등 신설사업)에서 최저 0.25%(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방송업 등)까지(2013년4월 개정) 다양.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석면재해거출금으로서 0.005%가 상기 보험료율에 추가.
신고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노동자. 다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1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31일년 이상 고용할 전망인 것.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의 부임자는로 해외에서 고용보험에 상당하는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자는 가입 면제.
급부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직했을 경우, 이직사유,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간의 실업 급부금이 지급됨. 또한, 기타 고용 안정에 관련된 각종 급부도 이루어짐.
보험료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보험료율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35%. 사업주가 0.85%, 노동자가 0.5% 부담 (2012년 4월 개정).
신고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신.
 
적용
적용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주재 지점·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모든 종업원. 단,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약 3/4 이상인 자. 해외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단,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델란드, 체코 및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자가 이들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가입은 면제
피부양자 피보험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 아이, 손자, 형제자매도, 이 보험급부의 대상.
개호보험 40세 이상인 자만 적용.
급부
요양 급부 보험의료기관(건강보험의 적용을 지정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일본 국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의료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이것은, 치과 의료에도 적용됨.
해외 요양비 해외 체류중 또는 여행중에 의료기관에서 요양비를 지불한 경우, 지불 비용에 대해 귀국 후 신청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이것은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밖의 나라에서 의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고액 요양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고액요양비로서 지급됨.
보험료
전국 건강보험협회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급액*1(상한 121만엔) 및 표준상여액*2(연간 합계의 상한 540만엔)의 9.97%(도쿄도의 경우*3), 개호 보험료율은 1.55%이며,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 (2012년4월 개정)
조합관장의 건강보험*4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율의 설정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
신고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연금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
 
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건강보험)
적용
상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주거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급부
국민건강보험이 행하는 급부는, 일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
보험료
일정한 범위내에서 각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

※ 일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일본에 부임할 경우에는, 그 보험급부의 내용이 일본의 건강보험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 표준보수 월급액은, 급여 등 보수의 월급액을 구분하기 좋게 단락지어 놓은 것.
*2, 표준상여액은, 상여의 1000엔 미만을 절사한 금액.
*3, 전국 일률이였던 건강보험협회관장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09년9월부터 도도부현(都道府県)마다의 보험료율로 이행되었다.
*4, 조합관장 건강보험은,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조합에 의한 보험제도.
 
적용
적용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 주재 지점·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의 모든 종업원(70세를 넘는 자는 제외). 단,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약 3/4 이상인 자. 해외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급부
노령연금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 65세 이상인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지불한 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해당인에게 지급.
장해연금 장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했을 경우, 그 장해 정도,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됨.
유족연금 피보험자, 상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중, 중상 장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됨.
보험료
요율과 부담 피보험자의 표준보수 월급액 (상한 62만엔) 및 상여액(상한 150만엔)의 (17.120% (2013년 9월 개정)를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연금협정 2010년7월기준,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퀘벡주 제외),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및 스위스와의 사이에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러한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가 일본에 파견될 경우, 사회보험사무소 등에 신고함으로써 일본의 연금보험제도의 가입이 면제됨. 이탈리아 및 인도는 이미 협정서명을 끝냈으며,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웨덴 및 중국과는 정부간 협상중임.
탈퇴일시금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피보험자였던 기간과 지불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일정한 계산을 한 금액이 반환됨.
신고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연금사무소에 신고.
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건강보험)
일본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상기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2013년 4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15,040엔)으로, 노령 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부가 있다. 또한 후생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탈퇴일시금제도도 있다.
 
보험
급부
적용
보험료율
(년간 임금 총액의 %)
비고
사업주부담 노동자부담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업무상, 통근중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경우, 요양비, 휴가,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됨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소에 적용 0.35%
(수입도매∙판매업인 경우)
- · 사업주에 대한 특별가입제도 있음
· 보험료율은 업종에따라 다름
고용보험 실업자에게 급부, 육아 휴가 취득자·고령자에게 급부 등 주당 소정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0.85% 0.5% 해외의 실업보상제도 가입자는 면제
건강·개호 보험 업무상, 통근중 이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하여 급부 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일반 노동자 및 소정노동시간이 일반노동자의 3/4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 4.985 %
(40세 이상인 자는 5.76%)
4.985%
(40세 이상인 자는 5.76%)
보험료율은 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도쿄도)의 경우
후생연금 보험 노령, 장해, 사망에 대한 급부 8.56% 8.56% 외국인에 대한 탈퇴일시금제도 있음
아동수당 거출금 사회복지제도(아동수당)에 대한 거출금이며, 노동자 에 대한 복리후생과는 취지가 다름 0.15% -
합계 14.895%
(40세 이상인 자는 15.67%)
13.045%
(40세 이상인 자는 14.82%)
보험료율은, 2013년 9월 기준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료율에, 당분간 석면재해거출금으로서 0.005%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