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고객님께서 어떤 종류의 취업비자{재류자격}를 받으실 수 있는지 충분하게 자문해드립니다.
※주의 : 고객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신청 대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님께서 위임을 하고자 하는 위임의 안건이 다소 유감 스럽지만 재류자격 신청 자격이 안되는 케이스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증 신청의 자격이 안되는 상세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며 차후에 재류자격 신청을 위해 어떠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입체적인 자문을 약속 드림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고객님의 의뢰에 따른 위임 여부는 폐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
|
|
|
"재류자격인정"의 신청이 가능시{즉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경우}고객님의 필요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수속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자문과 함께, 대사관 또는 입국관리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비자신청 서류를 고객님께 확인받고, 고객님의 비자서류신청을 폐사에서 대행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취득 할 수 없는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필요서류는 폐사에서 준비하며 각종 증명서 취득과 번역 또한 폐사에서 직접 대행하여 드림니다. 증명서 발급시 발생되는 수수료와 번역료 등의 고객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
|
|
|
|
작성된 서류를 입국관리국 및 대사관에 제출, 심사기간 중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작성대행 또한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께서 위임해 드리며 고객님께는 소요예상 심사기간과 심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오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 입국 관리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폐사에서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 대행하게 됩니다.
{폐사는 서류의 대리신청・취득이 가능한 행정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직접 입국관리국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
|
|
고객님의 비자신청의 결과통지가 저희에게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가가 되며 재류자격의 허가가 된 경우, 본 사무소에서 직접 증인수속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속 종료 후, 고객님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드림으로써, 비자업무가 마감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님의 경우 일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일본에 입국하십니다.
일본에 계시는 고객님의 경우, 해당 입국관리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지만 만약 불허가가 된 경우, 불허가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자측에 책임이 있을 경우(허위작성 등)를 제외하고,폐사에서 추가적인 비용없이 재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재류자격{비자} 취득시에 당해의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
|
고객님의 비자취득 후에도 "OJT국제행정사무소"의 정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재류자격갱신{연장} 및 전직을 하셨을 때, 전직수속의 자문 등의 정기적인 써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및 노동보험 {고용보험,노재보험}등 세무관련의 경우 폐사의 담당 세리사가 직접 자문해 드림니다.물론 별도의 자문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폐사는 모든 위임관련 서류의 의무적인 보존 기간은 15년 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될 경우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관리를 고객님께 보장,제공해 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