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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스케줄은 가정하에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사전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당 사무소는 전자정관인증(電子定款認証)시스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자인증시스템에 대응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공증소에서 인증받을 때 필요한 4만엔의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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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스케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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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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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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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개요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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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에서 설립 문진표를 보내드리면, 작성 후 메일로 송부해 주십니다. (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결산기, 자본금의 액수, 주식의 발행가액, 주식양도 제한규정 설정의 유무, 이사회 설치의 유무, 이사 및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 출자자 및 출자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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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신고
해외지점설신고
해외사무소설치신고
( ※해외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는 당 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귀사로 송부해 드립니다. 또한 설치 요건에 미달하는 분은 당 사무소로 상담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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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립요건 맞게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해외법인 설치 자격요건
해외투자신고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해외지점 설치 자격요건 과거 1 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 백만불 이상인 자 ( 외국환 은행의 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 증명서와 타방명세서도 가능 ) 기타 주무부 장관 또는 한국 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 해외지점설치인증 추천서 )
▶해외사무소 설치 자격요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과거 1 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 만불 이상인자
과거 1 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 천명 이상인 국제여행알선업자
외화획득업자로서 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의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국내외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대외무역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 년이 경과한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자 ( 비영리단체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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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필요서류제출
(※비자가 없으신 분, 발기인이 없으신 분, 일본 내 거소가 없으신 분, 일본통장이 없는 분은 당 사무소로 상담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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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취임이사 일본인감증명서2부, 인감도장 / 발기인이 법인 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2부, 법인인감증명서2부, 법인인감도장, 일본법인인감(법무국등기용으로 제작해 주세요.), 일본은행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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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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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등기서류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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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에서 최종서류 검토 후 정관 및 등기서류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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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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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에서 공증사무소에 출장하여 정관 인증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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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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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송금 후 송금증명서는 꼭 보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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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입금 통장 카피본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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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표지, 통장다음 페이지, 입금 페이지 사본을 당 소로 송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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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님의 한국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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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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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에서 법무국에 등기신청하며, 법무국에서 보정요망 연락 없으면 1~2 주 후 등기가 완료 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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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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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국세)와 도도부현(都道府県) 사무소(지방세)에 설립신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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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투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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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과 각 사업분야의 해당 주무부처장에게 일본국내 법인의 주식·지분취득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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