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지점설립
일본법인설립 흐름&스케줄
투자ㆍ경영 비자 대행
OJT 버츄얼 오피스
일본으로 직원파견
기업대상 비자관련 업무
입국전 준비서류 리스트
인/허가 필요 업종
세무/회계 & 노동/사회보험 수속
거점형태의 비교 상세보기
제휴처 연계업무
법인&지점의 폐업
회사 M&A, 합병등 기업 재편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서비스
위임과 비위임의 차이점
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회사설립 문진표
일본내 지점설립 문진표
기업내 전근 문진표
 
 
위임시 비위임시
전자정관인증(電子定款認証)을 통한 인지세 절약 서비스 제공.
전자정관인증(電子定款認証) 시스템을 도입한 당 사무소는 별도의 인지세 4만엔을 납세하지 않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전자정관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관인지료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실 경우 또는 전자정관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사무소에 위임을 하실경우 정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인지세 4만엔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카드 발급 서비스
법인 및 지점설립 이후에 담당 사법서사가 법무국{등기소}에 한번더 방문하여 임감도장과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 드리므로 고객님께서 불필요한 출입국 방문 횟수 및 법무국의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 드립니다.
{폐사에서는 법인의 인감도장 및 지점의 인감 도장을 직접 제작하여 드리는 것을 당사에서는 기본 서비스의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법무국에 한번 더 방문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출입국{방문} 횟수가 많아집니다.
일본 세무 당국의 법인 및 지점 설립신고 서비스
OJT행정사무소 담당 행정서사가 직점 일본 세무소{관할 국세청 세무서 와 관할 지방 세무소}에 설립신고 및 청색신고를 위임해 드립니다.
{청색신고 시에 "급료지불 사무소 신고" 위임해 드립니다. 참고로 목적 사업별 사전신고 업종과,사후신고 업종을 구별하여 "대내직접투자신고" 또한 폐사에서 책임있게 신고하여 드립니다.}
직접 일본 세무소 {관할 국세청 세무서와 관할 지방 세무소}에 설립신고 및 청색신고, 급료지불 사무소 신고를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내직접투자신고"의 경우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서 각각의 주무관청 신고를 일일이 하셔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일본법인 설립시 정관, 등기, 각종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대행해 드리므로 당 사무소에 위임과 동시에 모든 업무가 원-스톱 으로 처리됩니다.
{주무관청별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서류 및 각종 신고, 정관, 등기등록 등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 및 교통비용이 지출됩니다.
여러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의 안내를 저희 사무소에서 언제라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문의를 해당 관공서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하며, 문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류작성의 어드바이스 및 기재와 작성, 번,통역등을 폐사에서 책임있게 위임해 드립니다. 물론 번,통역시 발생되는 모든 업무는 추가적인 서비스료의 부담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현황 및 기재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서류 작성 및 번역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진행상황 등을 관련기관에 문의하실 필요가 없으며 폐사의 담당자로 부터 "사법서사 및 행정서사"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처리 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인 및 지점설립에 관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폐사의 담당 책임자로부터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저희 폐사에서 고객님께 요청하신 관련 자료만 준비해주시면, 해당 위임 서비스의 완료시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해 드리므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서류 작성 및, 기관보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로 인하여,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진출과 별개이지만, 필수사항인 "투자, 경영비자" 취득을 고려하여 진행함으로써, 빠른 업무 착수가 가능합니다. "투자, 경영비자"건을 별도로 알아보며, 동시진행하기에는,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불가능하므로, 업무 착수가 그만큼 미뤄집니다.
당 사무소 에서는 근로계약서, 복무규정등의 제작을 현지 노동법과 형평성에 맞도록 작성하여 고객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노동법에 맞는 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만들면, 그만큼 법적인 허점과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