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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흥행비자, 예능인비자라고도 합니다. 가수, 배우, 모델,뮤지션,댄서,음악가,격투기선수,탤런트등이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콘서트, 티비출연, 무대출연등의 흥행에 관련한 활동 혹은 그 외의 예능활동(투자.경영에 관련한 활동을 제외한)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비자)입니다.

교부 신청에 대한 심사는 예능인 본인과 초빙회사 즉 출연처 등이 검토 되어서 상륙허가에 관련된 적합한 겨우에 일정한 심사 과정을{기간}거쳐서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흥행비자에 관해서는 2006년 6월1일 부터 외국인을 초청하는 일본의 해당 기관의 요건을 엄격화 하는 등을 내용으로한 개정 기준 성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흥행비자의 기준
비자의 재류기간은「15일」「3개월」「6개월」「1년」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허가기준은 하기와 같이 크게 4종류로 나뉘며, 일본에서의 출연예정지와 흥행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판단하여 신청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에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외국의 교육기관에 있어 그 활동에 관련과목을 2년이상 기간 전공했을 것.{비전공의 경우에는 경력으로 증빙을 해야함}
- 2년이상의 외국에서의 경험이 있을 것.

신청인이 다음 중 해당하는 본방의 기관에 초빙받은 경우
다만, 주로 외국의 민족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하는 (법률 쇼와23년법률 제122호. 이와 ‘풍영법;이라고함)제 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 2호에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시설을 제외)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초빙받았을 경우. 해당 음식점에 있어서 해당외국의 민족음악에 관련된 가요, 무용 또는 연주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 외국인의 흥행에 관한 업무에 대해 통산 3년이상 경험이 있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것
- 5명이상의 지원이 상근/고용되고 있을 것(영업시간중)
- 신청인을 포함한 해당 기관에 있어 흥행에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는 흥행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의 수가, 흥행을 관리하는 상근의 직원 중 해당기관에 이어 6개월이상 고용된 1명에 대해 10명 이내일 것. 단지 해당 흥행이 흥행장법(쇼와 23년법률 제137호)제 1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흥행장 영업이 포함된 시설에서 열리는 경우는 제외된다.
- 해당기관의 경영장 또는 상근의 직원이 법제 73조의 2의 죄 또는 매춘방지법(쇼와 31년 법률 제 118호) 제 6조 혹은 제 12조의 죄에 대해 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다만, 그 형이 끝나고, 혹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을 경과한 경우는 제외된다.
- 해당기관의 경영자 혹은 상근의 직원이 집단 혹은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또는 그 외의 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풍속영업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등의 관하는 법률시행규칙(쇼와 60년국가공안위원회 규칙1호.이하 ‘풍속법시행규칙’이라고 함)제 5조 각호에 규정하는 죄의 해당하는 것을 범한 적이 없을 것

신청인이 출연하는 시설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단지 흥행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흥행의 재류자격을 가지는 재류자가 해당시설에 대해 신청인이외에는 없는 경우, 본호 또는 에 적합할 것.
불특정 혹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흥행을 하는 시설일 것
풍영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시설일 경우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요건에도 적합할 것.
   - 고객의 접대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5명이상 있을 것.
   -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흥행 재류자격을 가진 재류자가 고객 접대에 종사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
13평방 미터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9평방 미터(출연자가 5명을 넘는 경우는, 9평방미터에 5명을 넘는 인원이 1명에 대해 1.6평방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출연자용 대기실이 있을 것.
해당시설의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자 또는 해당시설에 관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직원이 제 73조의 2의 죄 또는 매춘방지법 제6조 혹은 제12조의 죄에 근거하여 형을 받은 적이 없을 것.다만,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된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을 경과한 경우 제외.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장 또는 해당시설에 관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직원이 집단 혹은 상습적으로 폭력적불법행위, 그 외에 죄에 해당하는 위법으로 풍속법시행규칙 제 5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죄 중에 해당하는 것을 범한 적이 없을 것.

* 포인트
   A. 출연지 시설이 무대 장치 등이 완비되어 있을 것.
   B. 안무, 의상, 조명등의 담당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을 것.
   C. 공연일정과 내용도 사전에 명확하게 해둘 것.
   D. 풍영법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시설이라고 함은, 스나크/펍등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손님에게 음식을 내는 영업을 일상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판단됨.
   E. 출연자의 대기실은 락커, 거울, 의자등의 비품이 준비되 있고, 출연자의 탈의, 휴계등을 위한 공간일 것. 원칙 동일 건물내에 있을 것.

(1) 신청인이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음イ、ロ또는ハ에 해당할 경우, イ에 대해서는 전호ニ에, ロ또는ハ에 대해서는 전호ハ 또는ニ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イ. 신청인이 일본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일본의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혹은 일본의 특별 법률에 의한
   특별 설립행위를 가지고 설립된 법인 혹은 학교 교육법(쇼와22년 법률제 26호)에 규정하는 학교, 전수학교 혹은 각종학교에 초빙받은 경우.
   ロ. 신청인이 일본과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자금원조를 받고
   설립된 기관에 초빙받은 경우.
   ハ. 신청인이 외국의 정경 또는 문화를 주제로서 관광객을 초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연극, 연예, 가요, 무용또는
   연주의 흥행이 상시 열리는 부지면적10평미터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초빙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신청인이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이외의 흥행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한 금액이상의 보수를 받고 종사하는 것입니다.

* 포인트
   F. 스포츠 흥행과 패션쇼등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본호의 요건이 적용됨.

(3) 신청인이 흥행에 관련된 활동이외의 예능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イ. 상품 또는 사업의 선전에 관련된 활동
   ロ. 방송프로(유선방송프로포함) 또는 영화의 제작에 관련된 활동
   ハ. 상업용 사진의 촬영에 관련된 활동
   ニ. 상업용레코드에 녹음에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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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국관리국 {이미그래션}에서 제시하는 재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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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인 재류자격을 제안해 드립니다.

취로가 인정되는 재류자격.
취로가 불가능한 재류자격.
신분관계의 발생으로 인한 활동범위의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및 취로의 가능 여부가 각각의 허가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재류자격 등등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