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한일지점 대표인사말
오제이티 맨파워
서비스 소개
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특별한 서비스퀄리티
고객서비스의 다양성
오시는 길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하는 고객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재류자격, 회사설립, 인재소개·파견, 거래기업·제휴기업 소개, 각종인허가, 세무, 회계 등 일본내에서 필요한 모든 기업활동을 일본 현지에서 전면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서비스센터"를 마련하여 귀사의 성공적인 일본으로 진출에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가 지향하는 컨설팅은 의뢰인이 본연의 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입니다.

세리사[세무사], 변호사,사법서사,사회보험노무사,부동산중게업자 등의 기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컨설턴트 담당자를 상주 또는 연계하여 적극적인 비즈니스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사전 시장조사, 재류자격, 회사설립, 인재소개·파견, 거래기업·제휴기업 소개, 각종인허가, 세무, 회계등 일본내에서 필요한 모든 기업활동을 원·스톱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또 과거의 700건이 넘는 신청안건을 전부 데이타화 하여 스탭 전원에게 정보의 공유화를 실시한 결과,
현재 독자적인 서류작성 방법을 확립하고, 법인설립, 비자신청에 있어서 매년 상당히 높은 허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문화 세분화된 실적이 평가되어 현재에는 다수의 기업고객 들에게 지속적인 행정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서사 사무소는 외형적인 서비스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정서사가 모든 경우의 의뢰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였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는 것이 실제 서비스의 제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작업량의 한계가 있다보니 일정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OJT국제행정사무소"서는 최신의 법무국 및 입국관리국의 정보에 익숙한 전문적인 담당 스텝이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지역도 도쿄를 비롯해서 오사카와 후쿠오카[입점예정]등의 지역에 "행정서사" 사무실을 거점으로 지역적인 서비스의 한계성 없이 의뢰인께서 편하신 지역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당 사무소 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사[세무사],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부동산중계업자 등과 연계하여 세제를 비롯한 관세 상표 및 의장, 크고작은 부동산 매매과련 업무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서 기존에 소규모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다루기가 다소 부담스러웠던 대규모 의뢰건도 즉시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파견대상 직원에 대한 비자신청 업무를 비롯하여, 일본 현지에서 직원 고용에 관한 여러가지 노동문제에 대응까지 폭넓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고객사[거래처]에 귀사의 직원 파견을 생각하고 계신 사업자께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내부 직원의 일본 파견상에 발생됐던 업무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없이 파견을 통한 본연의 비즈니스에 전념 할 있습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일본인 행정서사 및 사법서사 사무실에 상주하는 한국인 "스텝" 즉 단순 사무직원들이 고객 접견을 통해 담당했던 단순 통역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전원이 법무국 및 입국관리국업무에 정통한 한국인 행정서사 및 사법서사 직원입니다.

그렇기에 고객의 의뢰 내용을 언어적인 해석과 정서적인면을 100% 이해하고 있어 여러가지 난해한 레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고의 능력과 실적을 자부합니다.
 
 
물론 모든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불허가된 안건에 대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청의 경우에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와 불허가의 이유를 충분하게 확인한후 추가적인 "리젝"사유를 완벽하게 제거하여 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초회신청"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특별 사례이기는 하나 신청한 안건이 만일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물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기에 타 사무소의 초회신청에서 불허가 되신 고객들에게 재신청 후의 높은 성공 사례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에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불허가의 원인과 이후 대책을 심사관과 의논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단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캔슬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문헌정보기록 시스템을 통한 고객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신청서류 또는 관련데이터 전부를 기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자갱신이나 변경 시에는 초회 신청시의 신청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은 물론 법인 고객에 대한 고문서비스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모든 위임관련 서류의 의무적인 보존 기간은 15년 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될 경우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관리를 고객님께 보장,제공해 드립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 에서는 수준높은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서사 및 사법서사사무소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상담료를 적용해서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 입니다.
이는 행정서사,사법서사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사무소도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의뢰의 안건에 집중을 하기 보다는 시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자세히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제이티 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시간이나 코스트에 신경쓰지 않고 의뢰인 여러분의 의뢰 내용만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황과 문제점을 파악한후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문서비스 이지만 서비스의 품질은 유료의 자문서비스 이상 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서비스 신청의 모든 권한의 행사는 의뢰인[고객]인의 판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율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의뢰 안건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고객님의 의뢰에 따른 위임 여부는 폐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뢰인[고객]에게 영업적인 업무만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OJT국제행정사무소"의 비즈니스 철학 이기에 깊은 양해를 아울러 바라는 바입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사업]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의 경우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투자금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 주거지 확보및 일본인 2명 고용의 규묘를 확보해야 법인 설립을 통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으나 "OJT비즈센터"를 이용하시면 자본금과 사무실, 주거지, 직원고용의 조건들과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일본 진출을[법인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법인 설립의 책임있는 파트너 "OJT국제행정사무소"에서 쉽고 빠른 일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