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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지점설치, 자회사(일본법인)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의 설립 등과 같은 형태이지만, 이들의 법적인 성질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이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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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
자회사(일본법인) |
유한책임사업조합 |
주식회사 |
합동회사 |
자본금 |
자본금 없음 |
1엔이상 |
1엔이상 |
2엔이상 (조합원 2인인 경우) |
출자자수 |
- |
1인 이상 |
1인 이상 |
2인 이상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의 책임 |
한도액 없음 |
출자액을 한도로 함 |
출자액을 한도로 함 |
출자액을 한도로 함 |
출자지분의 양도 |
출자지분 없음 |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서, 주식 양도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도 가능 |
출자자(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필요한 임원수 |
일본에서의 대표자 1인 이상 |
아래내용 참조 |
법정 임원 없음
원칙적으로, 사원 전원이 업무 집행자가 되지만, 대표사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 |
법정 임원 없음 조합원 전원이 업무집행자가 됨 |
법정 임원의 임기 |
법정 임기 없음 |
아래내용 참조 |
법정 임기 없음 |
법정 임기 없음 |
정시주주(사원)총회 |
개최 필요없음 |
원칙적으로 매년 개최할 필요있음 |
개최 필요없음 |
개최 필요없음 |
주식(출자지분) 공개 여부 |
출자지분 없음 |
가능 |
불가 |
불가 |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여부 |
불가 지점 폐쇄,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을 별개로 행할 필요있음 |
-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은 가능) |
가능 |
불가 조합의 해산과 주식회사의 설립을 별개로 행할 필요있음 |
손익분배 |
- |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
정관으로 출자 비율과 다른 분배 비율을 규정할 수 있음 |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자유롭게 분배 가능 |
이익에 대한 과세 |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
유한책임회사의 이익 및 사원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
조합 자체에 대한 과세 없음 조합원의 이익 분배에 대하여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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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형태에 상관없이 외환법상의 대내투자시, 사전신고 대상업종의 경우는 일본은행으로의 사전신고가 필수이다.
자본금은 0엔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다.
대표자 중 적어도 1인 이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조합원 중 1인 이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일본법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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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본금 5억엔 미만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미만의 주식회사) |
대기업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위 원 회 를
설 치 하 지
않 을
경 우 |
이사 |
인원수 |
1인 이상 선임 필요 이사는 업무집행권을 가짐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각 이사가 대표권을 가짐 |
3인 이상 선임 필요 |
1인 이상 선임 필요 이사는 업무집행권을 가짐.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각 이사가 대표권을 가짐 |
3인 이상 선임 필요 |
임기 |
1~10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1~10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이사회 (이사 3인 이상) |
설치는 임의적 감사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필요 |
설치 필요 |
설치는 임의적 감사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필요 |
설치 필요 |
대표이사 |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가능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
1인 이상 선임 필요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가능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
1인 이상 선임 필요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
집행임원 |
선임 불가 | 감사 |
인원수 |
1인 이상 선임 가능 단, 이사회를 설치하고 회계참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인 이상 선임 필요 |
1인 이상 선임 필요 |
3인 이상 선임 필요 |
임기 |
원칙적으로 4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4 년 |
원칙적으로 4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4 년 |
감사회 (감사 3인 이상) |
설치 가능 |
설치 필요 |
회계 감사인 |
선임 여부 |
선임 가능 |
선임 필요 |
임기 |
1 년 |
회계 참여 |
선임 여부 |
선임 가능 단, 이사회를 설치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인 이상 선임 필요 |
선임 가능 |
임기 |
원칙적으로 2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원칙적으로 2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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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을 가지는 이사 중 적어도 1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사법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회사의 기관으로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일 필요가 있다.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이사」「감사」「회계 감사인」 등을 겸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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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본금 5억엔 미만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미만의 주식회사) |
대기업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위 원 회 를
설 치 할
경 우 |
이사 |
인원수 |
3인 이상 선임 필요 |
임기 |
1년 |
이사회 (이사 3인 이상) |
설치 필요 |
대표이사 |
선임 불가 |
집행 임원 |
인원수 |
1인 이상 선임 필요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필요(*) |
임기 |
1년 |
감사 |
선임 불가 |
감사회 (감사 3인 이상) |
설치 불가 |
회계 감사인 |
선임 여부 |
선임 필요 |
임기 |
1년 |
회계 참여 |
선임 여부 |
선임 가능(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 |
임기 |
1년 |
감사위원회 |
설치 필요(집행임원의 직무집행 등을 감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
지명위원회 |
설치 필요(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이사 선임·해임안 등을 결정)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
보수위원회 |
설치 필요(집행임원 등의 보수 결정)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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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권을 가지는 집행인 중 적어도 1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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