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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주재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문의 드립니다.
이름 오제이티코리아 조회수 198
참! 좋은날 입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안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체류 예정이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며, 이 이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만약 2개국 이상의 주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의 중심이 어는 나라에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시에 직무내용이나 계약 등을 기준으로 "주소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로합니다.

또, 거주자 중에 비영주자 [외국 국적 소지자로서 과거 10년간 일본에 주소 등을 보유한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은 국외 원천소득을 일본에서 수취하지 않았다면 일본에서의 납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소]란 주소를 가지지 않고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 그 체류 장소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Writed by 2019-07-0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