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양 문일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영수증을 대신하여 지불한 내역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에비던스}가 중요합니다.
실제 세무 신고에서는 세무서의 담당자 에게 경비의 용도 설명이 가능한가가 제일{가장}중요시 됩니다.
이 질문의 경우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을 설명 가능한 인터넷뱅킹의 거래 명세 등을
인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불에 사용되는 계좌는 반드시 법인이 관리하는 계좌여야만
경비처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