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날 입니다. 유진웅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이 늦어진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우선 입사가 내정된 일본 기업의 목적사업{수익사업}과 해당 목적사업에 기인하여
해당하는 외국인{유진웅님}고용의 고용취지 및 구체적인 인재 활용계획 등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적인 인재 활용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인재의 고용이 불가피한 이유를 분명히 어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 인재의 (전공,기술,자격,기능,면허"라이센스")그리고 근무처와의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유진웅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본인 스스로의 학력과 전공 그리고 관련분야
면허{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만이 언급 하셨기에 정확한 자문을 드리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질문 내용에 언급해 주신 "물류 사무직" 또는 "회계" 분야 업무로의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위해서 언급해 드렸던 {외국인 인재 고용의 불가피한 이유} 라는 면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재류자격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같은 질의 내용은 폐사의 고객상담 (개인서비스)을 이용 하시면 담당자와 질문과 답변후에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아울려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