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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취업비자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이름 오제이티코리아 조회수 378
반갑습니다. 박 재연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박재연님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셨고 나름 인정을 하셨듯이 사증{비자}신청인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기업에서의 담당 직무와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전공 및 경력" 그리고 면허{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박재연님 께서는 경영학을 전공 하셨기에 [사운드 엔지니어] 방향으로 사증 신청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질의 내용으로 [정보처리기사]같은 면허를 취득해서 취로비자
조건에 맞추고자 하시는 방법도 질의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사운드 엔지니어]쪽과는 "면허"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같은 면허는 "컴퓨터 엔지니어"관련 직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 면허 만으로써 사증 신청인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같은 경우에 문제해결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정보처리기사]취득후 게임개발 관련
부서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증 신청을 해서"기술비자" 취득후 "사운드엔지니어" 관련 부서로 발령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금램" 관련
수업을 듣고,학점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박 재연님 경우에서 재류자격{비자} 인정을 위해서는 다소 피곤하고 부담되는 과정상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Writed by 2019-05-07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