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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지점의 개설과 현지 법인의 설립은 세무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름 오제이티코리아 조회수 389
반갑습니다. 김민기님 "OJT국제행정사무소"입니다. 당 사무소 어느분과 얘기를 나눴는지
확인되지 않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법인과 지점, 두 경우 모두 국내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 소득을 계산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며,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이 각국의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그리고 결산시의 절차는 지점과 현지 법인은 많이
다릅니다. 지점의 경우 ,본점의 해외 지점도 회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본.지점 합산 절차를 거치며,
한편 지점 에서도 지점의 활동을 위해 발생된 본사에서 지불한 비용은 지점의 경비로 처리 합니다.
또한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지점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본.지점 배분 경비)로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 계산상 합리적인 기준의 배부 계산에 의한 경우라면 지점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판매비는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전액 배부하고, 일반 관리비 처럼 본.지점 공통 대응의
비용은 회사의 조직도 등으로 어떤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셔야 합니다.그렇기에 지점의 결산은 국내법인의 결산보다도 복잡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이익이 생겼을때 납부하는 세금보다 본사 자본금에 의한 균등할
세금이 고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점은 소규모 인데도 본사의 자본금 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외형기준과세"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점과 달리 현지 법인의 결산은
단독으로 이뤄집니다.

모회사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별도 법인이므로 양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삼자 간의 거래와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법인이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세무조사에서 기부금 과세의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일정부분 이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김민기님 한국 법인의 경우 지점 보다는 현지 법인으로 일본내 거점을 설립하는
것이 유익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Writed by 2018-02-14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