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본사
- 동경 출장소






HOME > 고객지원 > 온라인 상담

 
일본 IT취업 연수와 관련하여 질문하시면 폐사의 교육연수팀에서 신속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02-2236-1185   (국제) 82-2-518-7666   (Fax) 82-2-2236-1450

본 게시판의 취지 및 의도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게시판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답변] : 법인 결산이 4월인데 설립 후 세무서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오제이티코리아 조회수 210
참! 좋은날 입니다. 이 승수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련의 신청 서류중에 [청색신고의 승인 신청서] 라는 서류가 있으며
이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법인 설립후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이승수님 경우에는 이미 해당 기한이
지나버려설립 1기째는  "청색신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백색]신고로만 결산 신고를 하셔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 합니다.

"청색신고"는 부기의 원리를 기반으로 소득 계산을 하는 회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대표적인 특혜로는 1기의 매출이 없이 적자로 신고가 될 시, 이 적자를 다음기에 이월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청색 신고자를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승수님 처럼 백색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5월부터 발생한 급여의 원천세가 미납이 되셨을것 같으신데 이 기간 분에 대한 원천세를
되도록 신속하게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는 급여 지불 월의 익월 10일 까지 납부를 하셨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rited by 2018-02-1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