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안 혜림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들여다 보니 어머님의 일본 "특정활동비자" 취득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친오빠 되시는 분께서 한국내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어머님의
부양 가족이 한국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활동비자"를 인정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친오빠 분의 한국 거주여부 & 어머님의 한국내 체류상황 등등의 주변적인 내용 확인이 꼼꼼히
필요해 보이므로 남겨주신 일본내 휴대폰 번호로 담당 행정서사가 금일 오전중에 연락드려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정활동비자"의 경우 이미그래션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취해지는 인도주의 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계셔야 합니다.
일단 말씀 드렸듯이 담당 행정서사가 연락을 드려서 상세하고 입체적인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