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날 입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님의 재류자격 만기일이 06월 이시다고 하셨는데 현 직장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 하신다면
재류자격 갱신을 하시면 되고 만약 전직을 하신다면 전직신고 및 재류자격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재류자격 갱신의 경우 비자 만기일 기점으로 03개월{90일} 전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통상적인
소요 기간은 2~4주 정도가 소요 됩니다. 물론 시민세 과세에 대한 완납은 필수 항목에 해당 합니다.
*전직 신고의 경우 전직후 2주내에 완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일반 과세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실경우 재류자격 갱신이 아닌 재류자격
변경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경영비자{경영,관리비자}로 재류자격 변경을 하는 케이스에
해당 합니다만 법인 사업자로 법인격을 형성해서 재류자격을 확보 하시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이유로는 여러가지 사유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