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관광을 가는 한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촬영할팀을모집하여
한국에서 미리 입금을받고 일본에가서 사진을 찍어주는일(일본스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려고합니다
1달에 한번씩 1주일정도 일본에 입국하게될것같은데요
이일이 관광비자로 진행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일본인으로부터 일본내에서 수익을 얻는것이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수입을얻고 한국에 사업자신고를하고 세금을 내는것인데요
일본관광비자(90일비자)로 진행이 가능한것인가요??
만약 다른비자를 받아야한다면 어떤비자를 받아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