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날 입니다. 조 기린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니 조 기린님 경우에는 일본 입국에는 일단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잦은 입국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시 담당 법무대신의
개인적인 재량에 의해서 주어지는 조치 입니다.
또한 입국이 거부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국카드에
관광으로 기제하고 일본에서 장기적인 체류를 하다가 90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하고
근자에 다시 일본으로 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가장 비번한 입국 거부의 사례에 해당 합니다.
즉 담당 법무대신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순 관광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입국거부 명령을 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경제활동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 기린님 경우에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리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입국카드 작성시 지인방문 이라고 작성 하시고 행선지와 체류지{숙소}를 명확하게 기제 하신다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입국이 되는 케이스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