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날 입니다. 이 진영님 "OJT국제행정사무소" 입니다.
재류자격 신청후 불교부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불교부 통지문에 보시면 불교부 사유에 대한
법조문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불교부를 받았는지 아는것이
첫번째 관건 입니다.
한번 이미그래션에 들어간 관련 서류는 추가 & 보완은 가능하나 변경 또는 번복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접수된 사증신청 관련 서류의 목록과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증 신청을 하셨던 그 선배분과 통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경력이 많다는 것은 어디 까지나 주관적인 면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유로는 관련분야 경력을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케이스테 해당 하는지 & 해당 분야의 경력이
실제 입사될 기업에서 인재의 활용 계획과 일치 하는지 & 기술 재류자격의 경우 직종코드, 직종명
예시직종, 자격요건 등의 실제 지원한 기술 분야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등등을
입체 적으로 들여봐야 합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사증 신청시 불교부를 받았다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불교부 사유가 있거나 & 비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었으나 잘못된 구비서류
준비 및 포인트에 맞지않게 작성된 외국인 직원 고용의 사유가 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겨우 직접 연락을 주셔서 자문 받으시는 것이 유익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