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
개인환급
산재근로자직업훈련
교육과정 및 환급금액
환급절차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란?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그동안 능력개발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계약직,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교육대상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됨)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
지사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어야하며,계열사의 경우 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일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간주=>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40세 이상의 근로자
교육시작일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지난 근로자
1년 이하의 근로 계약자
계약기간이 1년이하이며 매년 반복연장되는 계약자는 제외
(환급신청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요망)
단시간 근로계약자
1개월 60시간이하이며 1주에 평균 15시간 근로시간이 이하인자
 
 
교육비 지원한도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되, 노동부 훈련 직종별 단가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환급신청방법
- 개인환급 통장(본인것)
- 주민등록증복사본 사본
- 수료증
- 계산서(카드시는 본인카드 영수증)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위사항을 관할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위탁교육 과정과 근로자 수강 지원제도의 차이점
구 분 사업주 위탁교육 과정 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위탁 주체 사업주 훈련기관
실시 대상 재직근로자 재직근로자
비용 주체 사업주 개인
실시주체 사업주 개인
환급주체 사업주 개인환급
비용납입 법인카드, 법인통장 무통장(온라인)입금, 신용카드
환급기관 사업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훈련기관 소재지 지방 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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