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
개인환급
산재근로자직업훈련
교육과정 및 환급금액
환급절차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기업 등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직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모든 사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의 30~5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의 경력과 시설, 기술을 보유한 저희 ㈜캐드뱅크는 전 직원이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이루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통하여 귀사에 꼭 필요한 직원 재교육을 대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재직자 훈련 환급범위

환급액의 범위는 해당업체가 년간 납부하는 고용보험 중 직업훈련보험료 총액의 대기업은 150% 이며 중소기업은 20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업훈련보험료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년간 전직원의 총급여액의 3/1000 정도가 되며, 그 금액의 150~200%가 환급범위가 됩니다.

환급액은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 기업규모에 의해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우선)과 대기업(대규모)의 경우에는 통상 50~80%의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훈련생의 출석은 철저하게 관리되며, 출석률이 80%이상 (월 20일 중 최소 16일 출석, 지각/조퇴가 6회미만)이어야만 환급대상이 됩니다.

환급액은 과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1~2명 단위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재직자 훈련 신청절차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신청서 작성
교육대상자는 신청접수 마감일전에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와 동의서는 담당자에게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
훈련비는 수강신청시 전액 납부하셔야하며, 현금 및 법인카드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로 접수하실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훈련비(현금) 납부시 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 제출)
출석부와 수료증 발급
환급에 필요한 출석부와 수료증은 출석율 80% 이상이어야만 발급해 드라며, 출석은 매일 시간대별로 수업시간 전,후 5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단,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방문상담 예약 온라인 자료신청 연수기관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