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월에 내정을받고 취업비자+ 재류카드 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출근하기도전에 제가 사고가 나서 수술을하게되었고 1월에 일하기로했던 곳에서
일을 못하고 내정취소 절차를 하게 되었고 그쪽에서도 주한일본대사관가서 비자를
취소하라고합니다만 근데 3개월내에 일본에서 취업이 성공하게되면 꼭 취소할 필요는
없지않나요? 일본 입국관리소에서도 3개월내에 취업성공하면 비자가 없어지지는 않는
다고 하는데 꼭 대사관가서 비자를 취소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직신청을 할수있게된다면
퇴직증명서 원천징수서를 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받을 수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